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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어쩌나? ‘타격입힐 날짜선정·경쟁사4배 과징금’

  • 송고 2014.08.21 14:30 | 수정 2014.08.21 14:45
  • 송창범 기자 (kja33@ebn.co.kr)

최대주도사업자 지목된 SKT에 ‘영업잘될만한 시기에 정지, 타격가한다’

방통위, 보조금경쟁 처벌 결정… KT는 주도자 LGU+ 보다 과징금 많아

SK텔레콤 본사 'T타워'.ⓒSK텔레콤

SK텔레콤 본사 'T타워'.ⓒSK텔레콤

‘보조금 경쟁’ 주도사업자 처벌에서 약간씩 빗겨나가는 것처럼 보였던 SK텔레콤이 이번에는 제대로 정부에 걸린 모습이다.

주도사업자 중에서도 ‘최대주도사업자’로 지목돼, 경쟁사 대비 약 4배 가까운 과징금을 받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LG유플러스와 함께 추가 영업정지 시기도 정해졌는데, 여기에서도 SK텔레콤에게는 ‘영업이 잘 될만한 기간을 골라 정시키는 것’으로 결정됐다.

즉 최대주도사업자인 SK텔레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입혀 본보기를 보이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21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의 전체회의 결과에 따르면, 올초 영업정지 이후에도 불법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동통신3사에 대해 총 584억원의 과징금을 부여했다.

지난 5월26일~6월13일까지 조한 결과를 토대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주도사업자에 지목됐고, 이중 SK텔레콤은 최대주도사업자로 선정돼 과징금 371억원의 철퇴를 맞게 됐다.

LG유플러스 105억여원, KT 107억여원의 과징금에 비해 약 4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이다.

이 뿐만 아니라, SK텔레콤은 추가 영업정지와 관련해서도 함께 추가 영업정지를 받은 LG유플러스 보다 나쁠 날짜에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월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추가 영업정지 7일을 부여받은 상태로, 그 시기를 정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이번 전체회의를 통해 결정됐다.

이달말부터 9월 중순까지 차례로 1주일간 영업정지를 시킨다는 것으로, 8월27일부터 9월2일까지, 9월11일부터 17일까지로 각각 7일씩 영업정지 된다. 그러나 아직 어떤 통신사가 먼저 영업정지에 들어갈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방통위 측은 이번(5~6월)에 최대주도사업자로 지목된 SK텔레콤에게 두 기간중 영업이 잘 될만한 시기를 골라 정지시킬려는 것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SK텔레콤에게 확실히 타격을 입히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이번 5~6월에 대한 제재는 과징금만 부여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이에 대한 영업정지는 따로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는 연달아 영업정지를 또 시킬 경우 판매점 등에도 부담이 될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번 방통위 결과에 대해 가장 큰 타격을 입게된 SK텔레콤은 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향후 당사는 지속적으로 서비스 중심 경쟁을 통해 시장이 안정화 될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만 남겼다.

LG유플러스 역시 SK텔레콤에 비해 괜찮을 뿐, 좋은 상황은 아니다. LG유플러스 역시 주도사업자로 지목된데 이어 추가 영업정지를 당하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 역시 “방통위의 엄중한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KT는 이번에 주도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았으나, LG유플러스보다 오히려 많은 과징금을 받아 의문이다. KT측은 이에 대해 “과징금 부과 산식에 매출규모가 포함돼 계산상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위반점수가 가장 낮고 위반 추가적용을 받은 바 없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 역시 “KT가 LG유플러스보다 매출액이 많기 때문”이라며 “가입자 수가 많아 좀더 많은 과징금이 부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LG유플러스가 상대적으로 매출액 대비 더 많은 과징금이 부여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쟁사 대비 4배 가까운 과징금에, 영업이 잘되는 시기를 골라 영업정지를 당하게 되는 업계 1위 SK텔레콤은 이번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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