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3 | 29
9.8℃
코스피 2,746.63 0.81(0.03%)
코스닥 905.50 4.55(-0.5%)
USD$ 1347.5 -3.5
EUR€ 1453.1 -4.4
JPY¥ 890.5 -1.9
CNY¥ 185.8 -0.3
BTC 100,046,000 525,000(-0.52%)
ETH 5,056,000 33,000(-0.65%)
XRP 898.5 13.7(1.55%)
BCH 898,900 85,500(10.51%)
EOS 1,595 83(5.49%)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통상임금 파장, 항공업계에도 확대될까?

  • 송고 2014.08.21 16:51 | 수정 2014.08.22 16:39
  • 차은지 기자 (chacha@ebn.co.kr)

대한항공 노조, 임금청구 소송 참여 인원 모집 중

아시아나 노조, 사측 상대 1심 소송 이기고 2심 진행

자동차업계에 이어 항공업계도 통상임금 확대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2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지난 18일부터 회사를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에 참여할 인원을 모집하고 있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전체 조합원 1천200명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약 600명이 소송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상임금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대한항공 노조 측에서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길 원하고 있지만, 한 달에 25% 이상 출근 시 상여금을 차등지급하기 때문에 통상임금 성립 요건인 고정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은 통상임금 관련 1심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대한항공은 아시아나와 상여금 체계가 달라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대법원은 정기성과 일률성, 고정성을 충족하면 통상임금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하지만 대한항공 노조 측은 비행수당의 경우 근무일정상 비행시간을 못 채워도 75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이 지급됐던만큼 임금 성격이 강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전직 객실 승무원 지난 6월 전직 항공 객실 승무원 등이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이 매년 짝수 달과 추석에 100%의 상여금을, 매년 7월과 설에 50%의 상여금을 지급해온 것을 근거로 상여금이 임금의 성격을 갖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현재 통상임금 관련 소송 2심이 계류중"이라며 "현 상황에서 통상임금과 관련해 따로 언급할 부분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아직까지 저가항공사(LCC) 가운데 통상임금과 관련해 논란이 발생한 곳은 없다.

저가항공사 관계자는 "직원들이 통상임금 확대를 요구하는 움직임은 없지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소송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746.63 0.81(0.03)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3.29 21:41

100,046,000

▼ 525,000 (0.52%)

빗썸

03.29 21:41

99,970,000

▼ 454,000 (0.45%)

코빗

03.29 21:41

99,967,000

▼ 526,000 (0.52%)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