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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KB 임영록·이건호 경징계 처분(종합)

  • 송고 2014.08.22 01:40 | 수정 2014.08.22 08:53
  • 박보근 기자 (jingji@ebn.co.kr)

금융감독원은 2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KB금융과 국민은행 관련 안건을 심의하고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은행장에 대해 경징계를 조치했다.

22일 금감원은 전날부터 11시간 동안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날 새벽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은행장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개인정보유출건은 이번 제재에서 제외 됐다. 최종 제재는 금감원장 결제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당초 금감원은 지난 6월 초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해 중징계 통보를 내린 바 있다.

임영록 회장에 대해서는 주 전산기 교체를 둘러싼 갈등과 KB국민카드 분사 당시 은행의 고객정보 이관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이건호 국민은행장은 도쿄지점 부당대출과 주 전산기 교체 내분 등으로 중징계통보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제재심에서는 임 회장과 이 행장 모두에게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의 징계를 결정했다.

KB금융그룹에는 기관경고를 내리고 징계대상 91명의 임직원 가운데 직원 4명을 제외하고 87명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제재조치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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