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2만8천여명에 배상…책임 인정에 '유감' 표명
법원이 2012년 KT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피해를 본 가입자 2만8천여명에게 10만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는 22일 피해자 2만8천718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 사람당 10만 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경찰청은 2012년 7월 KT 가입자 870만명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KT는 공식입장을 내고 "법원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KT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유감"이라며 "이번 판결은 1심 판결로 항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KT 관계자는 "법령에서 정한 보안 사항을 준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였으며 회사 보안 조치가 적법했음을 재소명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KT는 해킹 기술의 지능화 및 고도화에 맞춰 보안 인프라 및 인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외부 전문기관과 협업해 고객정보 시스템 보호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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