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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KT ENS 회생계획 인가

  • 송고 2014.08.22 19:53 | 수정 2014.08.22 19:54
  •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채무금액 100% 현금으로 변제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3부(재판장 판사 윤준)가 KT ENS의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KT ENS는 제2,3회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100%, 회생채권자 95.2% 동의에 따라 KT ENS의 회생계획이 인가됐다고 22일 밝혔다.

인가된 회생계획은 채무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고 KT의 지분율을 종전과 동일한 100%로 유지하며 변제 시기는 정상 상거래 채무는 2015년부터 8년간, 대여·PF채무는 2017년부터 8년간 분할 변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KT ENS는 직원이 연루된 대출사기 사건으로 인해 신용도가 급격히 하락하자 유동자금 부족 발생으로 지난 3월12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KT ENS는 관계자는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KT ENS의 경영정상화를 조기에 달성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그동안 축적해온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임직원이 일치단결해 본 회생계획을 철저히 이행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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