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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후쿠시마사고 자살원인 될수 있다"…첫 배상판결

  • 송고 2014.08.26 18:15 | 수정 2014.08.26 18:17
  • 데스크 기자 (press@ebn.co.kr)

일본 법원이 동일본대지진(2011년 3월11일) 때 발생한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와 현지 주민 자살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고 후쿠시마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에 배상을 명령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후쿠시마지법은 26일 후쿠시마 원전사고 때문에 삶의 터전을 잃고 대피 생활을 하다 2011년 7월 자살한 와타나베 하마코(향년 58세)씨의 유족들이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도쿄전력에 총 4천900만 엔(약 4억 8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측은 "대피생활이 계속되면서 우울증에 걸려 장래를 비관한 것이 자살의 원인"이라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자살과 원전사고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했다.

유족 측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가족 자살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배상판결이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NHK는 전했다.

일본 내각부에 따르면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이유로 자살한 사람은 2011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130명에 달한다고 NHK는 소개했다. 이 가운데 자살자수가 가장 많은 후쿠시마현(56명)의 경우 사고 첫해인 2011년 10명, 2012년 13명, 작년 23명으로 점점 늘었다.

도쿄전력은 "판결 내용을 면밀히 살펴본 뒤 대응하겠다"고 밝혔다.(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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