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광고 규제개선 방안' 세미나 개최
대부업, 보험 등 문제가 발생하는 금융 광고에 대한 규제를 기능별로 통합하고 규정 위반 시 형사처벌 등 제재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형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7일 은행회관 14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금융광고 규제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사회적 문제, 불완전 판매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금융광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같이 제시했다.
금융상품 광고는 공중파, 케이블, 홈쇼핑, 라디오 등 방송과 신문, 잡지, 온라인, 전단지 등 비(比)방송광고를 통해 이뤄진다.
보험은 텔레마케팅(TM) 영업 위주의 보험사를 중심으로 홈쇼핑이나 케이블 방송 광고가 타 업권에 비해 많으며 대부업은 소수 대형업체가 케이블 채널에서 다량의 반복광고를 시행하고 있다.
금투업과 저축은행은 복잡한 상품구조, 실적 악화 등을 이유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온라인, 전단지에 치중하고 있으며, 은행과 카드는 이미지 광고를 중심으로 한 방송 광고의 비중이 높다.
각 금융협회는 회원사 광고에 대해 협회 규정을 제정하고 사전심의나 제재 등을 수행하고 있으나 은행연합회, 여전협회 경우 광고관련 규정이 없어 자율규제 기능이 없는 상태다.
노 연구위원은 자극적 문구를 활용한 대출권유는 경제적 취약계층의 부실한 가계 대출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으며, 금융업법상 허위‧과장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위반사례가 지속되고 있어 소비자 인식이 부정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노인, 주부 등 대상 유명인의 상품광고는 충동구매를 유발할 우려가 높음에도 제어할 수단이 부재하며, 홈쇼핑, 케이블 광고는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높음에도 광고량이 과다하다”며 “방통위의 권고‧의견 제시 등에도 일부만 수정한 유사 광고가 지속됨에 따라 근본적인 부작용 제거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금융광고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는 광고 노출 횟수 적정화, 문제 광고 점검, 문제 매체에 대한 맞춤식 가이드라인 제시, 광고의 정보전달 기능 강화, 금융당국 역할 강화 등을 제시했다.
광고에 대한 업권 간 형평성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규제 체계를 기능별로 통합하고, 자율규제 기능이 없는 협회에는 자율규제 기능을 부여해 자율기구의 사전검토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금융광고 규정 위반 시 수익금 반환, 고객 피해 보상, 관련자 형사 처벌 등까지 제재 수위를 상향하고 금융광고가 금융소비자의 이해력을 제고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으로 노 연구위원은 “경제 주체의 권리 보장과 자율 존중, 공정 경쟁 보장, 취약 계층 보호의 원칙 하에 금융상품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숨은 비용이 있지 않도록 광고 내에서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회사 이미지 광고의 경우, 구매를 권유하면 안 되며, 감성적 접근으로 과소비를 조장하거나 보험 상품 가입을 종용하는 것은 금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국회 계류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은 모든 업권 금융협회의 광고 사전심사를 의무화 하고, 금융사가 아닌 판매채널에 의한 광고도 법적 규제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규제 위반 시 과태료는 5천만원이며 관련 수입(모든 업권)의 30% 과징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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