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20
15.8℃
코스피 2,591.86 42.84(-1.63%)
코스닥 841.91 13.74(-1.61%)
USD$ 1379.0 -1.0
EUR€ 1470.8 1.8
JPY¥ 892.5 -0.1
CNY¥ 190.3 -0.1
BTC 93,739,000 2,930,000(3.23%)
ETH 4,474,000 93,000(2.12%)
XRP 741.4 29.8(4.19%)
BCH 695,500 15,300(2.25%)
EOS 1,148 63(5.81%)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갈길 먼 기금형 퇴직연금…금융사 반응도 엇갈려

  • 송고 2014.08.28 11:41 | 수정 2014.09.01 09:00
  • 조인영 기자 (ciy810@ebn.co.kr)

투자처 선택으로 수익률 극대화 기대

감독 기구 등 견제 장치로 책임 소재 명확히 해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2016년 300인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2016년 300인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16년부터 도입되는 기금형 퇴직연금에 대해 금융사들간에 반응도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형은 기업이 기금(基金)을 만들고 그 안에 노‧사‧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는 기금운용위원회를 두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퇴직연금기금' 등 각 기업이나 산업별 퇴직연금기금이 직접 투자처를 물색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금융업계는 수익률 제고로 노후보장 기능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금형 도입 취지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투자 심리 확대로 주식 시장에 실질적으로 자금 유입이 확대될 지 여부에 대해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28일 정부는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2016년 1월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모든 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사업장 인원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했으며 2022년까지는 전면 의무화된다.

정부는 근로자퇴직급여법을 개정해 2016년부터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과태료를 부과해 가입을 강제할 계획이다.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도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 퇴직연금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사외에 기금을 설립하고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에 신탁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다. 2016년 7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제도는 노사 관계자와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금운용위원회를 조직해 운용 방향이나 자산배분 등을 직접 결정하는 방식으로, 위험자산 투자를 원하는 가입자의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이나 현대차 등 대기업에서 기금형을 도입하면, 수조 원의 자금이 주식 시장에 유입돼 유동성이 늘어나고, 결국 수익률 제고로 이어진다는 것.

금융권에서는 제도 취지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주식 시장 활성화 여부에 대해선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다.

이태경 현대증권 연구원은 “기금형은 보험사의 경우 지급여력(RBC)비율에 영향 받지 않는 특별계정 등의 운용으로 주식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용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태현 농협증권 연구원은 “기금형 퇴직연금은 미미한 인프라 구축 현황과 한국의 현행 노사관계, 대기업의 계열사 금융기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유인 등으로 단기적으로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를 대체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기금형이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되기 위해선 기금 운영비용, 관리‧감독 체제 정비 등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류건식 보험연구원 박사는 “기금 운용 시 노사 이해관계가 작용하면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로 흐를 수 있고, 운용 부실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가입자들이 보기 때문에 책임 소재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 박사는 “기금 설립‧운용 등 비용 문제와 위험자산 투자 시 법적 보호 등 안정 장치가 수반돼야하며, 기금을 관리‧감독하는 독립기구 검토 등 실효성 있는 대안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기금형 가입을 늘리기 위해선 가입자들의 금융지식과 인식이 확대될 수 있도록 기업 차원에서의 선제적 역할이 필요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591.86 42.84(-1.63)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20 12:11

93,739,000

▲ 2,930,000 (3.23%)

빗썸

04.20 12:11

93,583,000

▲ 2,961,000 (3.27%)

코빗

04.20 12:11

93,697,000

▲ 3,112,000 (3.44%)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