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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금 웅진 회장 징역 4년 선고…법정구속 면해

  • 송고 2014.08.28 13:11 | 수정 2014.08.28 13:12
  • 조재범 기자 (jbcho@ebn.co.kr)

"극동건설·웅진케피탈 자금 지원 회사에 피해"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1천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4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윤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개인 비리 등 혐의는 들어나지 않아 윤 회장을 항소심까지 법정구속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윤 회장이 영향력을 이용해 우량 계열사들을 통해 극동건설과 웅진캐피탈에 자금을 지원해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며 "이 같은 범행의 법정형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1천억원대 사기성 어음 발행은 무죄로 판단했다.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려는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서다.

재판부는 "웅진그룹은 웅진코웨이의 매각 작업 등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변제 의사가 있었고 신용등급 하락이 예상됐다는 것만으로는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윤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가 제기된 범행액수 1천560억원 중 1천520억원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것은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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