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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의무보호예수 주식반환 對주주 사전통지체계 구축

  • 송고 2014.08.28 15:09 | 수정 2014.08.28 15:10
  • 정성훈 기자 (greg@ebn.co.kr)

주는 서비스를 다음 달부터 제공한다.

예탁원은 내달 1일부터 의무보호예수 기간이 만료되기 10영업일 전 주주들에게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로 의무보호예수 해지에 따른 주식 반환 사실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공공정보의 적극적 공개 및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는 '정부 3.0' 관련 예탁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제로, 금융위원회가 선정한 금융관행 개선 추진사업의 일환이다.

그동안 의무보호예수 만료에 따른 주식 반환 사실이 사전에 주주들에게 통지되지 않아 투자자 재산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또 최대주주 등은 예탁결제원에 반환 일정과 절차에 대해 별도로 문의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에 따라 예탁원은 의무보호예수 주식 반환에 대한 對주주 사전통지체계를 구축해 의무보호예수기간 만료 10영업일 전 해당 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주주들에 한해 문자메세지(SMS) 혹은 이메일을 통해 동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주주는 예탁결제원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 수집·제공·이용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해 발행회사 및 증권회사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예탁원 관계자는 "서비스 제공을 통해 사전적·능동적으로 고객재산의 변동예정 내역을 안내해 명의인 소유 주식 등의 분실·도난 가능성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의무보호예수 주식 등의 보관·관리기관으로서 '직접 찾아가는 정보제공' 서비스를 통해 대국민 편의성 증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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