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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금융청, KB국민은행 동경·오사카지점 4개월 신규영업정지(종합)

  • 송고 2014.08.28 15:52 | 수정 2014.08.28 16:08
  • 박보근 기자 (jingji@ebn.co.kr)

국민은행 여의도 본점ⓒKB국민은행

국민은행 여의도 본점ⓒKB국민은행

일본 금융청이 KB국민은행 동경지점 부당대출 사고와 관련해 동경지점과 오사카지점에 4개월 신규영업정지를 조치했다.

박세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28일 국민은행 동경지점 부당대출 제재심의 결과 브리핑에서 “일본 금융청으로부터 동경지점과 오사카지점에 대해 4개월 신규영업정지 조치를 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지점은 오는 9월 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영업정지에 들어가게 된다. 다만 9월 3일 이전에 체결된 기존계약에 따른 거래는 제외된다.

박 부원장보는 “일본 금융청 제재기준은 일본에 진출한 은행의 한 지점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지점에 대해 똑같은 제재를 조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일본 금융청은 또 KB국민은행에 대해 ▲신용리스크 관리 및 법규준수 방침 명확화 ▲신용리스크 관리 재정비 ▲법규준수 기능 재정비 ▲내부감사 방법론 및 감사주기 개선 등의 업무개선계획을 9월 29일까지 제출하고 이행하도록 했다.

국민은행 동경지점은 조직적인 부당대출과 금품수수(50억 규모), 차명송금, 환치기, 사적금전대차 등 비위행위를 지속‧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대출 규모만 5천300억원에 달한다.

또 신용등급이 낮은 한국계 고객을 상대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매우 열악한 영업여건에서 2년만에 여신잔액이 비정상적으로 급증(약 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부원장보는 “일본에 진출한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동경지점에 대한 검사절차도 마무리 했다”며 “관련 법률을 검토해 조치안을 작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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