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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택배도착, 열차예매 가장한 스미싱 사기 주의

  • 송고 2014.09.02 10:18 | 수정 2014.09.02 10:19
  • 조인영 기자 (ciy810@ebn.co.kr)

금감원,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상식 안내

추석명절을 앞두고 택배도착, 열차예매, 동창모임 등 문자 메시지를 가장한 스미싱 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2일 금융감독원은 추석연휴 시 알아두면 유용한 ‘신종금융사기 관련 유의사항’ ‘보험관련 금융상식’ ‘신용카드 분실시 대응요령’ 등을 안내했다.

신종 금융사기 관련 유의사항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링크 주소, 앱 등은 확인하거나 설치하지 말고 바로 삭제해야 한다. 평소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통신사 콜센터를 통해 소액결제서비스를 차단하는 것이 좋다.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을 통해 상품권이나 추석선물을 시가 보다 매우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인터넷 사기를 의심해볼 수 있다.

구매자로부터 대금입금 후 인터넷 카페 등을 폐쇄하는 경우 보상받기 어려우므로 신뢰할 수 있는 판매자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현금 결제만 가능하거나 고가 물건을 파격적인 할인가격 또는 사행성 판매방식(선착순, 공동구매)으로 현혹하거나 비정상적으로 배송기간이 긴 경우 주의해야 한다.

경찰서 등 공공기관을 사칭해 자금이체를 요구하는 등의 보이스 피싱 가능성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특히, 공공기관, 금융사, 통신사 등을 사칭해 현금인출기로 유도하거나 개인정보,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100% 금융사기이므로 응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인터넷뱅킹을 위해 정상적인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더라도 가짜 사이트로 유도해 보안카드 번호 등을 탈취하는 파밍 등에도 주의해야 한다.

최신 백신프로그램을 사용해 주기적으로 컴퓨터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OTP 등 안전성 높은 보안매체를 이용하며,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거래은행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피싱 등 금융사기 의심시 경찰청 또는 금융사 콜센터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단기운전자확대특약 등 보험관련 금융상식

자동차보험이 본인 또는 부부운전 한정특약으로 돼 있거나 가족한정특약이라도 40세 이상 등 나이제한이 있는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형제자매나 제 3자가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받기 위해선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은 해당 보험사 콜센터로 전화하면 신청이 가능하나 가입일의 24시부터 종료일 24시까지만 효력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운전대를 넘기기 전날 미리 가입해야 한다.

차량 운행전 타이어 마모 및 공기압 점검, 각종 오일 및 냉각수 등 소모성 부품 상태를 미리 점검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만일 자동차 운행 중 펑크, 배터리 방전, 연료 부족 등으로 차량운행이 어려울 경우 보험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긴급출동서비스 특약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사 콜센터 연락처를 메모해 두는 것이 좋다.

자동차사고 보험사기는 불법U턴, 일방통행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를 표적으로 삼는 경우가 많으므로 낯선 지역에서 운전시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경찰이나 보험사에 신고하고 사고현장 및 충돌부위를 원거리와 근거리에서 사진촬영해야 한다. 사고차량 동승자 또는 목격자라는 사람이 있을 경우 신분확인 및 연락처를 확보하고, 분위기에 압도돼 과실을 함부로 인정하지 말고 보험사의 사고처리담당자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외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여행 출발 전 반드시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해외여행보험 가입 시 상해 질병 등 신체사고는 물론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해외여행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받기 위해선 보험가입 시 작성하는 청약서에 여행목적 등을 사실대로 기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신용카드 분실시 대응요령

귀향길에서 신용카드 등을 분실한 경우 카드회사 고객센터에 분실신고하면 되며 분실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액에 대해선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단, 카드 뒷면에 서명하지 않았거나 비밀번호를 남에게 알려준 경우, 카드를 빌려준 경우 등 카드주인의 잘못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현금인출, 카드론,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가 필요한 거래에 대해선 분실 신고전 발생한 부정사용액에 대해선 카드사가 책임지지 않으므로 카드 분실 시 즉시 신고해야 한다. 모바일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스마트폰을 분실한 경우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카드사에 분실신고해야 한다.

만일 해외여행 중 카드를 분실‧도난당한 경우 체류국가의 카드사별 긴급 서비스센터의 ‘긴급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해 1~3일 이내에 새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긴급 대체카드는 임시카드이므로 귀국 후엔 반드시 이를 반납하고 정상카드를 발급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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