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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 혹시 침수차?”…전손침수사고 조회로 확인

  • 송고 2014.09.02 12:23 | 수정 2014.09.02 13:39
  • 조인영 기자 (ciy810@ebn.co.kr)

ⓒ보험개발원

ⓒ보험개발원

보험개발원(원장 김수봉)은 최근 남부지방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차량침수피해 관련, 차량의 전손침수사고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손침수사고 조회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전손처리 침수사고 유무는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카히스토리 접속 후 좌측 중앙에 있는 ‘전손침수사고 조회’에서 차량번호, 성명, 연락처, 이메일번호를 입력하면 침수사고 유무 및 사고발생일 확인이 가능하다.(비회원 사용 가능)

단, 전손침수사고는 주로 자기차량담보에서 보상하므로 자기차량담보에 가입돼 있지 않은 차량에 전손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엔 카히스토리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전손이란, 자동차의 수리비용이 보험회사에서 적정하다고 인정한 차량가액를 초과한 경우(추정전손)나 자동차의 수리가 불가능해 수리를 하더라도 자동차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없는 경우(절대전손)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처리 받은 사고를 말한다.

지난해 침수로 인한 전손차량은 350대로, 국산차는 297대(84.9%)이며, 외산차는 53대(15.1%)다. 이 중 120대(34.3%)가 수리 후 재운행중인 것으로 추정되며 재운행 차량 중 20대(16.7%)는 차량번호가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손침수차량은 수출, 폐차 등의 이유로 등록 말소된 차량을 제외한 등록 말소되지 않은 차량을 의미하며 전손침수차량은 대부분 폐차처리 되나 자동차의 성능에 문제가 없으면 수리 후 재운행 할 수 있다. 그러나 침수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무사고 차량으로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경우,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니 유의해야 한다.

우상준 보험개발원 부장은 “침수차량의 경우 자동차의 성능, 안전 등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고차 구입시 면밀히 살펴야 하며, 이 때 카히스토리 전손침수사고 조회서비스를 이용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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