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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송고 2014.09.02 12:24 | 수정 2014.09.02 12:25
  • 이미현 기자 (mihyun0521@ebn.co.kr)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관보게재 등을 거쳐 오는 9월 19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도지사 등이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미래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 개정됐다.

시‧도지사, 검찰총장, 경찰청장, 금감원장을 미래부에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으로 규정, 이의신청은 전화번호가 중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대부업 변경등록 절차도 개선된다. 명칭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당해 영업소만 변경등록 (타 영업소는 변경등록 불필요)하도록 개선해 행정절차를 간소화 한다.

중도상환수수료도 다른 비용과 같이 “실제 대출기간”에 따라 이자율을 계산하도록 ‘대부업 관리‧감독 지침’을 변경한다.

다만, 이자율 상한을 우회하지 않도록 조기 상환금액의 1% 내에서 금융기관의 만기 1년 이상의 대출만 적용된다.

금감원장 직권검사 대상의 기준도 정비된다. 현재 금감원 직권검사 대부업체는 2개 이상 시‧도에 등록하거나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등을 기준으로 선정되나, 등록된 대부업체가 약 1만개인 상황에서 수시로 지자체 등록현황이 변경되고 대부업체마다 사업연도가 상이함에 따라 금감원 직권검사 대상을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가 발생해 왔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금감원 직권검사 대상 선정기준을 ‘전년도 말’(12월 31일)로 변경해 금감원 검사에 대한 대부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원활한 대부업 검사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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