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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협,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 모범규준 개정

  • 송고 2014.09.02 15:37 | 수정 2014.09.02 15:38
  • 이미현 기자 (mihyun0521@ebn.co.kr)

#.상계동에 사는 이씨(41)는 카드를 발급받아 10년 이상 연체없이 사용한 우수회원이다. 그러나 최근 카드결제가 되지 않아 지인들로부터 큰 망신을 당했다. 이씨는 카드사에 문의 결과 카드 이용한도 정기 점검결과 가처분 소득이 없어 한도가 큰 폭으로 감액되었다는 답변만 들었다. 이에 이씨는 그동안 신용상에 아무 문제없이 카드를 잘 사용해 왔음에도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한도를 줄였다며 고객을 상대로 장난하는 것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여신금융협회 및 카드업계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카드발급 및 이용한도 관련 소비자 불편 및 민원해소 차원에서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을 개정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기존회원이 카드 추가발급 시 불필요한 결제능력 절차를 생략한다.

갱신‧이용한도 재점검 시 가처분 소득이 없더라도 연체없이 사용 중인 정상 회원이라면 이용한도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또 결제능력 평가기준의 미비점을 보완한다. 소득산정이 어려운 전업주부의 카드발급 시 배우자 가처분 소득 중 일부(50%)를 본인의 소득으로 인정하고, 창업 후 1년 미만의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금액(최근 3개월 평균)의 일부를 소득으로 인정한다.

외국인의 카드발급 시 필요한 소득증빙자료의 범위를 확대한다. 주택 임차보증금대출(전세금), 아파트분양대금대출 등은 부동산과 연관성이 많은 점 등을 감안해 해당 보증금 등과 관련 대출의 채무가치를 상계한다.

여신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모법규준을 9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여신금융협회 함정식 카드본부장은 “카드결제가 익숙한 소비자가 연체 등 별다른 귀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레 카드이용이 제한되고 거래가 중단된다면 이는 비올 때 우산을 빼앗는 격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정상적인 카드 소비자는 보호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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