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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현 금감원장 “KB 이사회가 경영정상화 대책 수립해 달라”

  • 송고 2014.09.04 16:31 | 수정 2014.09.05 11:12
  • 박보근 기자 (jingji@ebn.co.kr)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KB금융그룹 임영록 지주화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한 중징계 결정 배경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KB금융그룹 임영록 지주화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한 중징계 결정 배경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최수현 금감원장은 "현행 CEO 체제에서는 KB금융지주와 KB국민은행의 경영정상화가 어렵다는 판단으로 조기수습을 위해 이사회가 그 역할을 맡아달라"고 요구했다.

4일 최 원장은 KB금융그룹 사태 제재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이날 오전 이경재 KB금융지주 이사회 의장, 김중웅 KB국민은행 이사회 의장과 면담을 갖고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이사회가 KB사태의 조기수습을 위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경영진간 갈등과 조직 내 반목을 그냥 덮을 것이 아니라 근본원인을 발본하고 철저한 인적‧조직쇄신을 통해 경영독단과 공백을 동시에 해소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지난 2개월간 원장 자문기구인 제재심의위원회에서 6차례 회의를 개최하고 심의과정에서 규명된 사실관계와 해당법규 등을 검토해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KB국민은행장에 대해 중징계를 확정하고, 임 회장에 대해서는 금융위에 중징계 조치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임 회장은 주 전산기 전환 검토과정에서 은행 IT본부장을 교체토록 하고, 전산시스템 성능 검증관련 자료를 이사회에 허위 보고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이건호 국민은행장은 문제가 불거지기까지 11차례의 보고를 받으면서 유닉스 성능검증(BMT) 결과와 소요비용 조작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등 감독의무를 태만히 한 것이 지적됐다.

KB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문제는 유닉스로 전환하기 위해 방해되는 여러 가지 요소를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제거한 불법행위라는 것이다.

박세춘 부원장보는 이건호 행장의 자진신고에 대해 “검사 제재규정에 따라 자진신고는 사후수습 노력으로 제재를 감경할 수 있으나 금융사고에 준하는 위법행위는 금감원에 보고하는 것이 의무사항”이라며 “KB주전산과 관련된 문제는 당연 의무사항을 이행한 것으로 감경 사유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이건호 국민은행장은 이날 금융당국의 중징계 결정 이후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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