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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혁의 쓴소리 단소리] 임영록의 위법행위? 동기는?

  • 송고 2014.09.04 20:45 | 수정 2014.09.05 09:24
  • 임혁 전무 (limh@ebn.co.kr)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KB국민은행장에게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항간에서 제기돼온 ‘양비론’ 카드를 선택한 셈이다. 최 원장은 두 사람 모두에게 중징계를 내리는 이유에 대해 “직무상의 감독의무를 현저히 태만히 함으로써 심각한 내부통제 위반행위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저해했다”고 설명했다.

최 원장의 이번 결정은 2주간의 장고 끝에 ‘전례 없이’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그만큼 냉철하고도 신중한 판단이라고 믿고 싶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날 발표 내용만 놓고는 그런 믿음이 안 간다. 최 원장의 발표를 듣고 나서도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 남기 때문이다. 임 회장이 저질렀다고 하는 위법행위의 동기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게 그 궁금증이다.

최 원장은 발표문에서 “주전산기 전환 검토과정에서 은행 IT본부장을 교체토록 하고 전산시스템 성능 검증 관련 자료를 이사회에 허위 보고한 행태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규정했다. 한마디로 임 회장이 주전산기 전환을 강행하려는 의도로 자회사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발표문 어디에도 임 회장이 무슨 동기로 그런 위법행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기자가 수사관 흉내를 내려는 것은 아니지만, 우발적 범죄가 아닌 한 모든 범죄에는 동기가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임 회장의 행위를 위법으로 규정하려면 우선 그가 왜 주전산기 전환을 강행하려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동기 또한 위법성을 띠고 있어야 한다. 만약 임 회장이 주전산기 전환을 강행할 의도로 자회사 인사에 개입했더라도 그 이유가 정당한 것이었다면 위법행위라고 몰아붙일 수만은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 KB금융 내에서는 “사실 수년 전부터 주전산기 전환을 검토했지만 그때마다 기존 업체의 로비와 외압으로 번번이 무산돼 왔다”고 증언하는 이들도 있다.

또 임 회장 쪽에서도 “전임 IT본부장이 기존 업체로부터 과도한 접대를 받고 다닌다는 등의 소문이 있어 교체를 요구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심지어 이번 사태에 대해 “기존 업체가 구사한 고도의 전략에 이건호 행장이 이용당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만약 이 같은 증언과 해명이 진실이라면 화살은 오히려 주전산기 전환을 저지하려 한 쪽을 겨냥해야 한다.

따라서 최 원장이 임 회장의 행태를 위법행위로 규정하려면 이런 증언이나 해명이 사실이 아니며 임 회장에게 불순한 의도가 있었음을 함께 설명했어야 옳았다. 그런 설명도 없이 무턱대고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규정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할 뿐 아니라 당사자의 반발을 살 수 밖에 없다.

어쩌면 최 원장은 임 회장과 이 행장 모두를 물러나게 하는 양비론 카드를 선택함으로써 골치 아픈 이번 사태를 깔끔하게 봉합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는 지나치게 안이한 판단이다. 은행의 주전산기 전환은 수천억 내지 1조원 대의 자금이 투입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그런 주전산기 전환을 둘러싼 시시비비에 대해 모두가 납득할 만한 결론이 나지 않는 한 유사한 사태는 언제라도 재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 경우 여론은 ‘양비론’이 아니라 ‘삼(三)비론’으로 흐를 것이다.(임혁 편집인 겸 전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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