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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파이시티 불완전판매 이순우 행장 등 20명 무더기 징계

  • 송고 2014.09.05 09:54 | 수정 2014.09.05 10:06
  • 박보근 기자 (jingji@ebn.co.kr)

파이시티 사업의 불완전판매 등과 관련해 우리은행 이순우 행장 등 20여명이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이 행장에 대해 사전 통보한 대로 경징계를 내렸다. 우리은행 임직원 20여명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포함한 제재를 확정했다.

우리은행은 당초 ‘기관경고’를 통보 받았지만 이날 제재심에서는 ‘기관주의’로 수위가 한 단계 낮아졌다.

파이시티 사업은 서울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에 복합유통센터를 짓는 사업으로 과도한 차입금으로 2011년 1월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우리은행은 파이시티 투자상품을 파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불완전판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CJ그룹 차명계좌를 개설한 직원들도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 검사 결과 우리은행에서 CJ그룹 비자금 관련 차명계좌가 수백개나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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