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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작년 1월부터 反독점기업에 벌금 5천억원 부과"

  • 송고 2014.09.11 11:14 | 수정 2014.09.11 11:15
  • 데스크 기자 (press@ebn.co.kr)

중국 정부가 지난해 초부터 지금까지 반독점법 위반으로 국내외 기업에 부과한 벌금이 30억위안(약 5천60억 원)에 이른다고 반관영통신인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이 11일 보도했다.

통신은 자체집계를 통해 지난해 초 이후 현재까지 중국 정부가 1억 위안 이상의 벌금을 부과한 사례가 총 6번에 이르며 부과된 벌금의 총 규모는 29억 4천만 위안에 달한다고 전했다.

최근의 사례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지난 9일 시멘트 기업 3곳에 총 1억 1천439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 것이 꼽혔다.

앞서 지난달 20일에는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일본 자동차 부품업체 12곳에 총 12억 3천50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이달 초에는 저장(浙江)성보험업협회와 23개 보험 회원사들에 1억 1천만 위안의 벌금을 물렸다.

지난해 1월에는 발개위가 삼성, LG 등 6개 대형 액정패널 생산기업에 3억 5천300만 위안에 달하는 거액의 벌금을 물렸고 같은 해 3월에는 마오타이(茅台)와 우량예(五粮液) 등에 4억 4천900만 위안을 벌금으로 부과했다.

벌금 부과 대상 업종은 전자, 자동차 외에 시멘트, 보험, 주류, 통신 등 분야를 가리지 않는다고 통신은 전했다.

통신은 전문가들을 인용, "반독점법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은 앞으로 더욱 확대돼 더욱 빈번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외국 기업과 관련 단체들이 ´불공정·표적조사´란 불만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조사가 진행되면 될수록 이런 불만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도 전날 톈진(天津)에서 외국 기업인들과 만나 "반독점 조사를 받는 기업 중 외국기업은 10%에 불과하다"며 일각의 외국기업 표적조사설을 반박한 바 있다.(베이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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