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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상 A to Z]발렛파킹 시 주차요원 미숙으로 사고가 나면?

  • 송고 2014.09.13 08:00 | 수정 2014.09.14 13:47
  • 조인영 기자 (ciy810@ebn.co.kr)

전우치 씨는 가족들을 차량에 태우고 유명 음식점으로 향했다. 음식점에 다다르자 발렛파킹이라는 표지판 앞에 있던 주차요원 홍길동 씨가 나와 전우치 씨를 맞았다.

차량 열쇠를 건네받은 홍길동 씨는 주차를 위해 운전을 하다 그만 차량 앞부분을 주차장 벽에 부딪히는 사고를 내고 말았다. 이 사고로 차량 범퍼는 파손됐고 화가 난 전우치 씨는 홍길동 씨에게 책임을 물었다.


Q.무심코 맡긴 발렛파킹, 사고 책임은 누구일까?

ⓒ삼성화재

ⓒ삼성화재

A.전우치 씨는 발렛파킹 업체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업체에서 차주의 손해를 모두 배상해준 뒤 주차 요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구상권이란 타인이 부담해야 할 것을 자신이 변제했을 때 그 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하지만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사건에 따라 미묘한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발렛파킹 시 책임은 차 소유주가 아닌 발렛파킹 업체 부담이 된다.

법적 근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3조로 자신이 자동차의 운행(차량관리도 포함되므로 발렛파킹도 해당)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고, 제 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면한다는 규정이다.

대리운전 서비스별 사고 손해배상 책임은?

1. 발렛파킹 : 업체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

발렛파킹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은 주차요원에게 자동차 키를 건네는 동시에 그 차에 대한 책임을 업체에 전가하는 것이고, 차 키를 건네준 후의 사고에 대해서는 차주와 아무런 관련 없이 영업소가 배상책임을 진다. 그러므로 주차요원이 낸 사고는 차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만 영업소에서는 차주의 손해를 모두 배상해준 뒤 주차요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2. 대리운전 : 업체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

운전기사의 과실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대리운전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지만 대리운전 업체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운전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는 자동차보험 가입 시 ‘대리운전 특약’을 추가하는 것도 방법이다.

3. 버스/택시 : 버스/택시 기사 과실로 운송업체가 보상 책임

버스나 택시의 경우, 무리한 운전으로 다른 차량을 파손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 경우 피해 차량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모두 기사에게 있으므로 승객에게는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형사적 책임은 없다.

다만, 승객의 무리한 요구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면 일부 책임이 있을 수 있다.

발렛파킹‧대리운전 맡길 때, 이것만은 알아두자

발렛파킹을 맡기기 전 해당 직원이 영업소의 직원이 맞는 지 확인하고, 주차 확인증을 발급받아 자신이 발렛파킹을 맡겼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또, 도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 안에 고가의 제품, 현금 등은 방치하지 말고 액세서리나 휴대용 기기 등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리운전 서비스를 받을 때에는 우선 운전기사의 운전면허와 신분을 확인하고, 운전기사의 보험 가입 여부와 보상 범위를 알아야 한다. 사업자로 등록된 신용 있는 업체를 이용하는 것도 위험을 덜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대리운전 기사들은 주어진 시간 내에 최대한 많은 일을 해야 하므로 거칠게 운전하는 습관이 있을 수 있으니 안전 운전을 당부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발렛파킹을 맡긴 후 차량에 있던 소지품을 도난당했다면?

명백한 증거 없이는 처벌이나 보상이 불가능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지만 경미한 금액의 경우 이러한 대응이 무의미 할 때가 많다. 평소 소지품 분실 및 차량 도난에 주의하는 자세를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출처=삼성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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