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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임영록 '끝장대결'…감독시스템 후진성 드러내

  • 송고 2014.09.14 13:37 | 수정 2014.09.15 10:34
  • 임민희 기자 (bravo21@ebn.co.kr)

금융위, 직무정지에 검찰고발 초강수 카드로 사퇴압박

임 회장, 행정소송 등 버티기…17일 이사회 해임 논의

신제윤 금융위원장(왼쪽)이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고강도 징계와 함께 검찰고발 등 자진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왼쪽)이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고강도 징계와 함께 검찰고발 등 자진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이 자존심을 건 ‘끝장대결’에 돌입했다.

금융위원회는 임영록 회장에게 ‘직무정지’라는 고강도 징계를 내린데 이어 ‘검찰고발’이라는 초강수 카드로 사퇴를 압박하고 있지만 임 회장은 “부당한 조치”라며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으로 명예회복을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첨예한 마찰이 예상된다.

금융당국과 임 회장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3개월간 경영공백 사태로 몸살을 앓았던 KB금융그룹과 직원들이 결국엔 이 싸움의 최대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12일 임영록 KB금융 회장에 KB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갈등 조장과 자회사 부당 인사개입 혐의를 적용해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으나 임 회장이 ‘사퇴불가’로 팽팽히 맞서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임 회장은 금번 금융위 징계로 12일 18시부터 3개월간 대표이사직(회장, 이사 등)을 수행할 수 없고, 관련법상 향후 3~5년간 금융사 임원으로도 선임될 수 없다. 사실상 금융권 퇴출명령이다.

하지만 임 회장은 금융위의 중징계 결정에 불복, 소송 등을 통해 명예회복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KB 경영공백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일련의 ‘KB사태’의 배경에는 임영록 KB금융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이 핵심사업인 주전산기 교체를 놓고 권력다툼을 벌이며, 유닉스 전환 관련 벤치마크테스트(BMT) 보고 누락(1천700여건 오류 발생)과 부당 인사개입 등으로 내부갈등과 고객 불신을 키운데 있다.

그러나 이를 조장, 증폭시킨 것은 금융당국이 원인제공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원칙없이 수차례 징계를 번복하면서 KB의 경영공백 사태와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KB경영진 징계를 놓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인데 대해 후진적 금융감독 시스템의 한계를 여과없이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6월 9일 각종 금융사고와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은행장에 대해 중징계를 사전통보 했으나 6차례의 거듭된 논의 끝에 결국 경징계로 징계수위를 경감했다.

하지만 최수현 금감원장이 비난여론을 의식해 거부권을 행사, ‘문책경고’로 징계수위를 상향했고, 금융위는 전례없이 ‘직무정지’라는 고강도 징계로 ‘자진사퇴’를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더욱이 임영록 회장이 ‘직무정지’를 당할 만큼 징계사유가 위중한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임영록 회장에 대한 괘씸죄를 적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금감원이 KB경영진에 대해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후 감사원이 돌연 금융위가 임 회장에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은행 고객정보 무단 공유)를 적용한 것과 관련, 제동을 걸며 금감원에 징계를 유보해 줄 것을 요청해 실제로 3개월 가까이 징계결정이 연기됐다.

또 7월말에는 감사원이 “카드사 고객 정보유출 사고의 원인이 금융당국의 업무태만에 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금융당국을 수세로 몰았다. 이 과정에서 감사원의 임영록 회장 구명로비설 등의 각종 외압의혹이 증폭되기도 했다.

최수현 금감원장이 중징계 결정을 확정한 후 이건호 은행장은 사임한 반면, 임영록 회장은 금융당국의 징계결정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 법적소송 등을 운운하며 버티기에 돌입한 것 역시 금융당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금융위의 중징계 결정에도 임영록 회장이 사퇴하지 않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임 회장 징계발표 다음날인 13일 이경재 KB금융 이사회 의장을 만나 KB 경영정상화를 위해 이사회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사실상 임영록 회장의 해임을 노골적으로 요구한 것이다.

이에 KB금융지주는 오는 17일 긴급이사회를 열어 임 회장의 해임문제를 논의키로 했다.

임 회장의 대표이사 회장직 해임을 위해서는 9명(직무정지된 임영록 회장 제외)의 이사진 중 과반수가 찬성해야 하지만 임 회장이 부당함을 거듭 토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사회가 ‘해임’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만약 이사회에서 임 회장의 해임안건이 부결될 경우 임 회장은 3개월 후 회장직에 복귀해 남은 임기를 채우게 된다.

앞서 KB금융 이사회는 직무정지를 당한 임영록 회장을 대신해 윤웅원 최고재무책임자(CFO) 부사장을 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한 바 있다.

또한 금융위와 금감원은 ‘합동 비상대응팀’을 즉시 가동, KB금융지주 및 전 자회사에 대해 금감원 감독관을 파견하고, 15일에 임영록 회장 등 KB핵심관련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검찰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과 임영록 회장의 갈등문제를 놓고 금융계 내부에서는 관치 낙하산 인사의 폐해와 KB의 지배구조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금융당국은 국내를 대표하는 금융지주회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해 ‘무원칙’의 징계로 사퇴를 종용하고, 조직의 발전과 안정을 도모해야할 CEO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 조직을 위기로 내모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는 “임영록 회장은 행정소송 등을 운운할 것이 아니라 즉시 자진 사퇴해 본인의 과오에 대해 스스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사퇴를 강력 촉구했다.

KB국민은행 노조는 15일부터 외부 낙하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자율경영 쟁취 및 지배구조 개선’ 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다.

노조는 지난달 13일 정책제안서 ‘KB금융의 재도약을 위한 바람직한 지배구조 제언’에서 ▲관치 낙하산 인사 배제 및 내부 인사 중용 ▲직원 추천 위원의 회장추천위원회/대표이사추천위원회 참여 보장 ▲KB금융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위한 인선자문단 구성 ▲지주-은행 경영진 갈등 해소와 조직 안정을 위한 회장/행장 겸직 등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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