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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협력사 샘플도 '구매'…'샘플 운영 규정안' 마련

  • 송고 2014.09.16 17:40 | 수정 2014.09.16 17:41
  • 오은경 기자 (HAHO3027@ebn.co.kr)

ⓒ롯데홈쇼핑

ⓒ롯데홈쇼핑

롯데홈쇼핑은 협력사로부터 무상 제공받던 샘플을 구매해 사용토록 하는 ‘샘플 운영 규정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규정안에 따르면 입점 확정 상품의 샘플은 필요한 수량만큼만 회사가 구매해 사용해야 한다.

또한 신규 상담 시에는 샘플을 확인하고 즉시 협력업체에 반납해야 하며, 수령지 또한 근무지, 촬영장 등 업무 관련 장소로 제한된다.

해당 사항을 위반할 경우 롯데홈쇼핑 임직원은 내부 규정에 따른 처벌을, 협력사는 롯데홈쇼핑과의 거래에 제한을 받는다.

한 협력사 관계자가 일부 롯데홈쇼핑 직원들의 과도한 샘플 요구로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문제 제기를 한 것 이 규정안 마련의 배경이 됐다.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는 “샘플 운영 규정안 마련은 ‘리스너’ 제도 시행을 통해 협력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사례이자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 상식의 회복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홈쇼핑은 지난 8월 거래관계 상 불리한 위치에 놓인 협력사와의 소통 강화 필요성을 절감하고, ‘리스너’ 제도를 국내 최초로 도입해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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