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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외환·하나은행 조기합병은 론스타 흔적지우기"

  • 송고 2014.09.17 14:22 | 수정 2014.09.18 09:00
  • 임민희 기자 (bravo21@ebn.co.kr)

조기합병 부당성 및 외환 직원 898명 징계철회 촉구

김근용 위원장 "명백한 노동학살, 모든것 걸고 막을 것"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과 하나은행 조기통합을 반대하고, 직원 898명에 대한 징계철회를 강력 촉구했다.ⓒEBN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과 하나은행 조기통합을 반대하고, 직원 898명에 대한 징계철회를 강력 촉구했다.ⓒEBN

“외환은행을 세계적 투기자본인 론스타에 팔아먹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하나금융지주가 조기통합을 위해 외환은행의 자주성을 상징하는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야만적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하나금융지주의 외환·하나은행 조기합병 시도는 ‘먹튀’ 론스타 흔적지우기다.”(박원석 정의당 의원)

“단체협약에 명시된 조합원총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사측이 직원 900명을 대량 징계한 사례는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명백한 노동학살이다.”(김근용 외환은행 노조위원장)

론스타공동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7일 서울 명동 외환은행 본점 앞에서 ‘론스타 흔적지우기 및 조기합병을 위한 외환은행 대량징계 반대’ 공동 긴급 기자회견를 열고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인수 규명과 하나금융의 외환·하나은행 조기합병 부당성을 성토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외환은행이 지난 3일 ‘하나금융의 외환·하나은행 조기합병 찬반투표’ 등과 관련 노조가 주관한 임시 조합원총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원 898명에 대해 징계절차를 밟고 있는데 대해서도 징계철회 및 원직복귀를 강력 촉구했다.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은 “투기자본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1조 4천억원에 사서 3조 9천억원에 팔 때, 하나지주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려 했을 때 강하게 반대했었다”며 “현재 미국이 주도하는 외환시장의 하루거래량은 국내 총생산의 3배에 달하는 10조불로 이를 대적하려면 외환은행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의원(정의당)도 “외환은행은 고객과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공적 특성을 가진 공공기관으로 돈이 있다고 맘대로 사고 팔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2·17 합의서에서 외환은행의 5년간 독립경영 보장과 이후 합병을 논의키로 합의해 놓고 하나지주가 이를 어기고 조기합병을 추진하는 것은 론스타 먹튀 및 하나지주의 외환은행 불법인수 흔적을 지우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하나금융의 외환·하나은행 조기합병을 가능한한 모든 수단을 통해서 막겠다”며 “만약 외환은행이 직원들에 대한 대량징계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10월 국정감사시 국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에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과 김한조 외환은행장을 증인채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론스타공대위·참여연대 장흥배 팀장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인 론스타는 애초부터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었지만 금융관료들의 공조 아래 불법인수를 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론스타 지배의 불법성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외환은행이 하나은행과 합병돼 사라지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외환은행의 소액주주를 대리해 참여연대가 론스타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승인 위헌문제와 관련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론스타의 경우 한국정부를 상대로 수조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투자자-국가 소송(ISD)을 진행 중이다.

김근용 외환은행 노조 위원장은 “김정태 하나지주 회장은 그간 수차례 언론을 통해 ‘2·17 합의’를 지키겠다고 약속해 놓고 돌연 지난 7월 일방적으로 합병을 발표한 후 직원 비전캠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통합을 강요하고 있다”며 “특히 합법적인 조합원총회임에도 온갖 구실을 내세워 직원 900명을 대량징계하고, 이를 철회하는 조건으로 조기통합 합의를 종용하는 ‘노동학살’을 자행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김 위원장은 김한조 은행장을 겨냥해 “선배도 아니다”라며 “900명 징계가 철회될 때까지 모든 것을 걸고 막겠다”고 강력 투쟁을 예고했다.

한편, 외환은행은 9월 3일 노조의 조합원총회를 “은행의 본연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로 간주, 참여 직원 898명에 대해 중·경징계를 통보하고 소명서를 받았다. 외환은행은 이달 18일부터 24일까지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외환은행 노조는 김한조 외환은행장과 경영진을 조합원총회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지난 15일 서울지방노동청에 고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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