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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이사회, 임영록 회장 해임 결정…자진사퇴 설득(종합)

  • 송고 2014.09.17 23:50 | 수정 2014.09.18 00:03
  • 박보근 기자 (jingji@ebn.co.kr)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EBN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EBN

KB금융지주 이사회가 17일 저녁 은행연합회에서 비공개 이사회를 열어 임영록 회장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 다만 자진사퇴 기회를 주기위해 최종 의결은 보류했다.

이날 이사회는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임 회장의 해임을 만장일치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부 이사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다시 한번 자진사퇴를 권고하기로 했다.

이사회는 그동안 임 회장에게 자진사퇴를 권고하면서 결단을 촉구했지만 임 회장이 소송에 나서면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최종 해임안을 논의하게 됐다. 이사회 내부에서 다소 엇갈린 의견이 나오기도 했지만 KB 내분사태가 복잡해지고 조직을 추슬러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며 이 같은 결론을 냈다.

이사회가 해임결정을 미룬 것은 임 회장이 전날 제기한 행정소송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임 회장에게 시간을 더 주자고 판단한 것이다. 임 회장의 결정에 따라 다음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직 해임을 결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주주총회를 개최해 등기이사 해임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임 회장이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상황에서 자진사퇴할 가능성은 낮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임영록 회장은 지난 12일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 사업과 관련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금융위로부터 ‘직무정지 3개월’ 중징계를 받았다. 이후 징계 처분 나흘 만인 16일 금융위를 상대로 ‘직무정지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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