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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부진 소장펀드, 가입 기준 확대 추진

  • 송고 2014.09.18 10:29 | 수정 2014.09.18 10:31
  • 정성훈 기자 (greg@ebn.co.kr)

나성린 의원 발의 예정, 연봉 5천→8천만원으로

판매 부진에 빠진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의 가입 자격을 연간 총급여 5천만원 이하에서 8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로 확대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법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입대상 근로자가 100만명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18일 금융투자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이같이 소장펀드 가입대상을 내년부터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다음주 초에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나성린 의원은 "장기펀드 소득공제 가입 대상 확대로 서민과 중산층 근로자의 노후 대비를 위한 자산 형성과 장기 투자를 통한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소장펀드는 서민들의 자산 형성과 장기투자를 돕고 주식시장 발전을 촉진하고자 연간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지난 3월 도입됐다. 연간 납입한도가 600만원이고 이 중 40%인 240만원까지 소득에서 빼주는 세제혜택을 준다.

이번 개정 추진은 소장펀드의 부진에 따른 것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누적 계좌는 23만6천계좌에 그쳤다.

특히 3~4월에 10만여 계좌씩 총 21만3천계좌가 개설된 뒤로는 심각한 판매 부진에 빠졌고 6월 25만4천계좌를 정점으로 7월부터는 요건 미달자의 해지 사례가 생기며 오히려 줄었다.

개정안은 소득기준 상향에 따라 가입자의 소득증가에 따라 세제혜택을 주는 총급여 상한을 현행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는다. 가입 후 소득이 늘어나 1억원을 넘어선 뒤로는 연간 납입액에 대한 세제 혜택이 사라지는 구조다.

업계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여윳돈이 있는 근로자들이 대거 가입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소장펀드가 부진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당국은 고령화 사회를 맞아 가구의 자산형성에 보탬이 되고 증시로의 자금유입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비과세·감면제도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일단 현상 유지 쪽에 무게를 실었다.

기재부 측은 소득기준을 높이면 자칫 부자감세 논란이 생길 수 있는데다 소장펀드 조항이 내년 말에 일몰하는 만큼 내년 하반기에 논의하는 게 바람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과세 미달자를 제외한 실제 가입대상은 연간 총급여 5천만~8천만원 구간(2012년 기준)에서 100만명 가량이 추가되면서 모두 900만명 가량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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