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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노조, 청와대에 진정서 제출…"불법 대량징계 철회해야"

  • 송고 2014.09.18 17:24 | 수정 2014.09.18 17:36
  • 임민희 기자 (bravo21@ebn.co.kr)

직원898명 징계 부당성 성토…사측, 19일 징계수위 논의

노조, 금융위에 외환은행 특별검사 촉구…조기합병 난항예고

18일 서울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외환은행 노동조합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관계자들이 합법적 총회참석을 이유로 한 ‘900명 불법징계’를 철회시켜 달라는 진정서를 청와대에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외환은행 노동조합

18일 서울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외환은행 노동조합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관계자들이 합법적 총회참석을 이유로 한 ‘900명 불법징계’를 철회시켜 달라는 진정서를 청와대에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외환은행 노동조합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18일 사측의 직원 898명 대량징계와 관련해 청와대와 금융위원회에 징계철회 진정서를 제출했다.

노조 측은 사측이 지난 3월 임시조합원총회에 참석한 직원들을 ‘불법 쟁의행위’로 간주, 대량 징계절차에 착수한 데 대해 김한조 외환은행장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노동청에 고소하고,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해 전원 징계철회 및 원직복귀를 강력 촉구했으나 사측이 기존방침을 고수하자 마지막 방편으로 정부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노조는 이날 청와대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2·17 합의를 위반한 조기합병 시도와 노동조합 총회 방해, 총회참석을 이유로 한 대규모 징계 등은 모두 위법 무효인 행위”라며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의 위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엄정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금융위에도 “사측은 위법한 징계가 법적으로 취소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이용하고 있다”며 “금융기관의 정상적 운영 및 합의서 준수를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노조는 ▲외환은행에 대한 특별검사 및 제재 ▲조합원총회 참석 은행원에 대한 징계 철회 지시 ▲조기합병은 노동조합과의 진정한 합의가 없으면 불가하다는 분명한 입장 표명 등을 촉구했다.

앞서 외환은행은 지난 3일 노조의 조합원총회를 “은행의 본연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로 보고 참여 직원 898명에 대해 중·경징계를 통보한 후 소명서를 받았다. 외환은행은 당초계획보다 하루 연기한 19일부터 24일까지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문제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노조 측은 "합법적인 조합원총회임에도 사측이 직원 900명을 대량징계하고, 이를 철회하는 조건으로 조기통합 합의를 종용하는 ‘노동학살’을 자행하고 있다"며 지난 15일 김한조 은행장과 경영진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서울지방노동청에 고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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