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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직원 또 비리연루…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조사 받아

  • 송고 2014.09.19 10:44 | 수정 2014.09.19 15:29
  • 임민희 기자 (bravo21@ebn.co.kr)

이모 팀장, 주가조작 조사무마 대가 5천만원 수수 혐의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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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직원이 또 다시 비리에 연루돼 검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눈총을 사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호경)는 주가조작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현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 팀장 이모(45)씨를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0년 6월경 코스닥 상장사였던 D사(전자제품 제조업체, 현재 상장폐지)가 증권 시장에 개입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포착해 조사하던 중 D사로부터 조사 무마청탁을 받고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D사 대표이사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A씨는 회사가 조사를 받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기업인수합병(M&A) 전문가 B씨에게 금감원 담당 팀장에게 전달해달라며 현금 5천만원을 건넸고, 이 돈은 전직 금감원 직원 C씨를 통해 이씨에게 전달됐다.

검찰은 B씨와 C씨를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했으며, 지난 17일 이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19일 오전 2시 귀가시켰다. 이씨는 관련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건넨 5천만원이 이씨에게 실제로 전달됐는지 여부에 대해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려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4월 KT ENS(KT자회사) 직원과 협력업체이 공모한 대출사기 사건과 관련, 거액의 뇌물을 받고 조사내용을 사전 유출한 비리직원으로 인해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당시 금감원 김모 팀장은 KT ENS 협력업체인 중앙티앤씨 서모 대표와 평소 친분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금감원의 조사가 시작되자 뇌물을 받고 협력업체 대표들에게 관련내용을 유출, 도피를 도운 혐의로 형사입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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