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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신격호 롯데회장 등 20명 거액 외화반입 검사 착수

  • 송고 2014.09.22 09:12 | 수정 2014.09.22 09:13
  • 임민희 기자 (bravo21@ebn.co.kr)

증여성자금 미신고…비자금·세금탈루 등 위법확인시 검찰고발

금융당국이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과 이수영 OCI 회장 등 재벌총수를 포함한 자산가 20여명이 5천만달러(한화 약 522억원) 규모의 증여성 자금을 국내로 반입한 데 대해 정밀검사에 착수했다. 비자금, 세금탈루 등 위법사실이 확인되는 데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22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에서 100만달러 이상 증여성 자금을 들여온 국내 입금자들의 서류를 최근 외국환은행으로부터 건네받아 정밀 검사를 진행 중이다.

명단에는 신격호 회장, 이수영 회장, 황인찬 대아그룹 회장, 김호연 빙그레 회장의 자녀, 이승관 경신 사장, 카지노업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들을 대상으로 자금조성 경위와 신고절차 이행 등 외국환거래법규 준수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증여성자금은 수출입 등 정당한 거래의 대가가 아닌 이전거래를 말하며 거주자가 해외에서 5만달러 이상 금액을 들여올 때는 반입 목적 등 영수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이들은 반입자금이 투자수익금, 임금, 부동산매각대금 등이라고 밝혔지만 사전에 해외투자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외환거래법은 거주자가 국외 직접투자나 해외 부동산 취득, 금전 대차거래 등 자본거래를 하면 거래은행 등에 사전신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반입자금 일부가 돈 비자금이나 탈루소득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검사결과 불법 외화유출, 신고절차 미이행 등 외국환 거래법규 위반 혐의가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신격호 회장은 900만달러를 송금받은 것과 관련, 영수확인서에서 이 자금을 과거 비거주자 신분으로 투자한 외국회사 수익금이라고 밝혔다.

황인찬 회장과 이수영 회장, 김호연 회장의 자녀, 이승관 사장 등도 100만~150만 달러를 각각 국내로 들여왔다.

황 회장은 중국 지인에게 사업상 도움을 주고 무상으로 증여받았고, 이수영 회장은 외국 현지법인 이사회 의장 재직시 받은 임금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작년에도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면서 외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김호연 회장의 자녀는 부동산 매각대금 회수, 이승관 사장은 해외예금계좌 인출액이라고 각각 소명했다. 적발된 한 카지노업자의 경우 100만달러 가량을 들여왔지만 검사대상 기간을 확대하자 반입액이 수천만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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