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지분은 10월말 매각공고…11월 28일 입찰 마감
정부가 이달 30일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은행 지분 56.97% 중 경영권 행사가 가능한 지분 30%에 대해 매각공고를 실시한다.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박상용·신제윤)는 22일 회의를 열고 우리은행 민영화를 위한 경영권 지분 매각공고 안건을 의결했다.
또한 소수지분(26.97%)의 경우 10월 하순 매각공고를 실시하고, 두 입찰 모두 11월 28일(금) 마감키로 했다.
경영권 지분 매각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2인 이상의 유효경쟁 입찰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소수지분 매각은 높은 가격을 제시한 입찰자 순으로 희망물량을 배분하는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개별 입찰자는 0.5~10% 이내)으로 진행하되 투자자들의 참여유도를 위해 낙찰 받은 1주당 0.5주의 콜옵션을 부여한다.
30% 초과 보유를 원하는 투자자는 경영권 입찰과 소수지분 입찰에 동시에 참여(경영권 30%, 소수지분 4%)할 수 있으나 경영권 행사를 목적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의 경우 경영권 입찰에만 응찰해야 했다.
현재 교보생명과 국내외 사모펀드 등이 우리은행 인수를 적극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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