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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미래부, 민‧관 합동 단말기유통법 시행 점검단 구성

  • 송고 2014.09.23 15:00 | 수정 2014.09.23 15:59
  •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법 시행 대비해 사전점검‧민원대응‧홍보 기능 수행

정부가 내달부터 시행될 단말기 유통법에 대비해 민·관 합동 점검단을 꾸린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다음달 1일부터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민·관 합동 단말기유통법 시행 점검단(이하 점검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점검단은 방통위, 미래부, KAIT 및 이동통신사업자 3개사가 공동으로 참여한다.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과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을 공동 단장으로 한다.

한편 점검단은 민원대응, 제도준비·점검, 제도홍보 등을 담당하는 4개 팀으로 구성되며 단말기유통법이 시장에 안착될 때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제도준비·점검팀(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새로운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등 준비가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고, 법 시행 후에는 전국 대리점 등 유통망에서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다.

민원대응팀(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장)과 제도홍보팀(방통위 이용자보호과장)은 각각 단말기유통법 시행과정에서 이용자 의문사항을 해결해주고, 새로운 제도와 관련된 홍보를 담당할 계획이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이날 오전 10시에 공동으로 Kick-Off 회의를 개최, 향후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통위와 미래부는 단말기유통법의 안착을 통해 통신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용자권익보호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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