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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당국, 하나금융·외환은행 경영진 불법행위 처벌해야"

  • 송고 2014.09.23 17:06 | 수정 2014.09.23 17:11
  • 임민희 기자 (bravo21@ebn.co.kr)

'조기통합' 빌미 직원 900명 대량징계 즉각 철회 촉구

하나·외환 통합 및 징계강행시 김정태 회장 국정감사 증인채택

심상정·김기준 등 국회의원들과 김근용 외환은행 노동조합 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나금융지주의 조기합병 및 직원 898명 대량징계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심상정·김기준 등 국회의원들과 김근용 외환은행 노동조합 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나금융지주의 조기합병 및 직원 898명 대량징계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이 하나금융지주의 외환ㆍ하나은행 조기합병 추진과 외환은행의 직원 900명 대량징계 행보에 대해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보냈다.

정치권은 최근 외환은행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를 하나지주 및 외환은행 경영진의 노동조합 탄압 행위로 간주, 노조와 합의 없이 조기통합을 강행하고 직원들에 대한 대량징계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김정태 하나지주 회장 등 핵심관계자 증인채택 등을 통해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심상정·이인영·김기준·박원석 의원과 김근용 외환은행 노동조합 위원장은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7 노사정 합의 및 단체협약 위반과 직원 900명 부당징계까지 나선 하나금융지주·외환은행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정부당국은 엄정 대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하나지주의 외환은행 조기합병은 지난 2012년 2월 17일 노사정이 작성한 ‘5년간 외환은행 독립경영 보장과 이후 합병 논의’라는 합의서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이라며 “노조가 조기통합에 대한 전 조합원의 의사를 모으기 위해 노동관계 법령과 노사 단체협약에 의거해 9월 3일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경영진이 이를 빌미로 900명에 이르는 직원들에 징계에 나선 것은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2·17 노사정 합의를 정면 위반하고, 합법적인 조합행사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및 대규모 보복 조치를 취한데 대해 관계 당국은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들은 금융위원회에 외환은행 경영진의 노사정 합의위반 및 노조탄압 행위에 대한 특별검사 실시를, 노동부에는 경영진의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책임자 처벌 및 피해 직원들에 대한 신속한 구제조치 이행을 촉구했다.

또한 검찰에는 하나지주 및 외환은행 경영진의 노조탄압에 대한 신속한 수사 및 기소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요청했다.

이들은 “이제라도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경영진은 900명 직원징계를 즉각 철회하고, 소모적인 조기통합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외환은행은 노조가 주최한 9·3 조합원총회를 '불법 쟁의행위'로 간주, 총회에 참석한 직원 898명에 대해 징계를 통보했으며, 지난 19일부터 24일까지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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