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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휴대폰 보조금 분리공시제 무산…단통법서 제외 결정

  • 송고 2014.09.24 09:35 | 수정 2014.09.24 10:01
  • 송창범 기자 (kja33@ebn.co.kr)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하부 고시에서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분리 공시하는 내용을 제외하는 걸로 결정됐다.

24일 방송통신위원에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단통법에서 분리공시를 제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규개위 심사 결과에 따라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분리공시제를 제외한 단통법 고시안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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