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3.68%…예비판정보다 낮은 덤핑마진 책정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방향성 전기강판에 대해 ‘덤핑’ 최종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덤핑마진은 예비판정 당시보다 낮게 책정했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25일 한국 등 4개국 방향성 전기강판(GOES)에 대한 반덤핑 최종판정을 발표했다.
한국은 3.68%로 가장 낮은 관세율을 부과받았으며 중국 159.21%, 체코 13.76~35.93%, 러시아 68.98~119.88% 등 이었다.
상무부는 지난 5월 예비판정에서 한국산 전기강판에 대해 5.34%의 덤핑마진을 판결한 바 있으나 국내 관련업체의 적극적인 소명이 받아들여지면서 3%대의 덤핑마진이 책정됐다.
다만 업계는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판정을 주시하고 있다. ITC에서 산업피해 긍정 판결이 내려지면 상무부가 최종판결에서 명시한 덤핑관세 부과가 확정되지만 ‘산업무피해’ 판정이 나올 경우 덤핑관세는 무효화되고 덤핑조사 역시 종결되기 때문이다.
먼저 절차 마친 일본, 독일, 폴란드 등 3개국의 경우, ITC의 ‘미국 내 산업피해 없음’ 판정에 따라 덤핑조사가 종결된 상태다.
앞서 상무부는 일본산 방향성 전기강판에 대해 최대 172.3%의 덤핑마진을 판정하는 등 덤핑 혐의를 인정했으나 ITC가 이를 뒤집은 것이다.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오는 11월 한국 등 4개국에 대한 산업피해 최종판정을 앞두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 등 3개국이 상무부의 ‘덤핑’ 최종판정에도 무역위원회의 산업피해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며 “한국산 제품도 산업무피해가 인정돼 덤핑마진이 무효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반덤핑 조사는 지난해 9월 AK Steel, Allegheny Ludlum, United Steelworkers 등 미국 철강업체들의 제소요청에 따라 시작됐으며 한국, 중국, 체코, 독일, 일본, 폴란드, 러시아 등 7개국 수입제품이 피소됐다.
국내 업체로는 포스코와 수출업체인 현대종합상사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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