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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공정위 제재 '최다 단골'…3년간 무려 10회

  • 송고 2014.09.29 17:23 | 수정 2014.09.29 17:25
  • 황세준 기자 (hsj@ebn.co.kr)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 등 적발

최근 3년간 SK가 공정위 제재를 가장 많이 받은 회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현황을 제출받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SK는 3년간 총 10회의 제재를 받았다. 제재 내역은 ▲SK건설의 부당지원(과징금) ▲SK네트웍스의 부당지원(과징금) ▲SK에너지의 부당지원(과징금) ▲SK이노베이션의 부당지원(과징금) ▲SK증권의 부당지원(과징금) ▲SK텔레콤의 부당지원(과징금) ▲SK텔레콤의 거래상지위 남용(경고) ▲SK텔레콤의 부당 고객유인(과징금) ▲SK텔레콤의 거래강제(과징금) ▲SK텔레콤의 구속조건부거래(과징금) 등이다.

SK에 이어 신세계가 5회의 제재를 받았다. 신세계는 ▲(주)신세계의 계열사 부당지원(검찰고발 ▲(주)신세계의 계열사 부당지원(과징금) ▲이마트의 계열사 부당지원(검찰고발) ▲이마트의 계열사 부당지원(과징금) ▲에브리데이리테일의 계열사 부당지원(과징금) 등이다.

롯데, 웅진, LG는 각각 4회씩 제재를 받았다.

롯데는 ▲롯데피에스넷의 부당지원(과징금) ▲롯데정보통신의 거래상지위 남용(과징금) ▲코리아세븐의 거래상지위 남용(과징금) ▲롯데닷컴의 거래상지위 남용(시정명령) 등이다.

웅진은 ▲웅진씽크빅의 부당지원(과징금) ▲웅진홀딩스의 부당지원(과징금) ▲웅진케미칼의 부당지원(과징금) ▲웅진씽크빅의 거래상지위 남용(시정명령) 등이다.

LG는 ▲LG전자의 거래상지위 남용(경고) ▲LG전자의 거래상지위 남용(과징금) ▲LGU+의 부당 고객유인(과징금) ▲LG전자의 부당 고객유인(과징금) 등이다.

삼성은 삼성중공업 거래상지위 남용에 대한 경고, 삼성전자 부당 고객유인에 대한 과징금 등 2건의 제재를 받았고 포스코는 포스코강판 거래상지위 남용에 대한 경고, 포스코강판 거래거절 및 거래상지위 남용에 대한 경고 등의 제재를 받았다.

한화는 (주)한화의 부당지원에 대한 과징금,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거래강제에 대한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았고 홈플러스는 홈플러스(중)의 거래상지위 남용에 대한 과징금, 홈플러스테스코의 거래상지위 남용에 대한 과징금 등 제재를 받았다.

이밖에 서울도시가스의 거래상지위 남용에 대한 과징금, (주)동양의 거래거절에 대한 시정명령,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거래상지위 남용에 대한 시정명령, STX조선해양의 부당지원에 대한 과징금, KT의 부당 고객유인에 대한 과징금, 하이트진로음료의 사업활동 방해에 대한 시정명령,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거래상지위 남용에 대한 시정명령 등이 내려졌다.

이종걸 의원은 “경제민주화가 시대의 화두로 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벌그룹들이 여전히 계열사 부당지원행위와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엄격한 법집행을 통해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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