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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가맹·유통 규제 완화… '시절이 변했다'

  • 송고 2014.09.30 12:00 | 수정 2014.09.30 14:03
  • 황세준 기자 (hsj@ebn.co.kr)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율 고시 폐지, 원사업자 해당기준 축소

대규모유통업 보상 의무 및 가맹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의무 완화

정부가 하도급업체 및 가맹사업자 보호를 위한 규제장치들을 대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대폭 손질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도의 시장적합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기업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방향으로 하도급ㆍ가맹ㆍ유통 분야 규제를 정비할 방침이며 올해 안으로 법률안 국회 제출 및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시장상황의 변화, 정보ㆍ기술의 발전, 기업역량 증대 등 외적 환경의 변화로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들이 본래 취지와 달리 불필요하게 기업활동을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규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배진철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제도개선 사항과 관련된 법령 개정안을 다음달 2일 입법예고하고 법령 개정에 따른 행정규칙 등 하위규범의 정비도 내년 1분기 중에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줄이고 폐지하고…하도급 분야 4개 과제 정비
앞으로 하도급 거래시 원사업자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대금을 지급할 경우 원사업자가 금융기관과 사전 합의한 수준의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이는 원사업자가 필요 이상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은 공정위 고시로 수수료율이 연 7%로 정해져 있었다. 원사업자가 금융기관과 외담대 수수료율을 4%로 합의한 경우 수급사업자에 3%p만큼 더 지급하는 구조였다.

중소기업간 거래시 원사업자 해당기준도 축소된다. 그동안 위탁하는 기업이 위탁받는 기업보다 연간매출액이나 상시고용 종업원수가 많으면 원사업자에 해당했으나 앞으로 종업원수는 상관이 없다.

이는 소규모 인력으로 큰 매출액을 내는 중소기업이 원사업자가 되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동시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상 중소기업 판단기준이 매출액으로 일원화된 점을 반영하려는 조치다.

건설협회, 중기중앙회 등 10개 사업자단체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설치의무도 폐지된다. 운영이 어려운 단체도 의무적으로 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라는 판단에서다.

앞으로는 협의회를 설치하고 싶은 사업자단체가 공정위의 승인을 받아 자율적으로 설치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하도급법과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기한은 조사 개시일 또는 신고일로부터 3년으로 제한된다. 그동안엔 조치 기한을 두지 않았다.

배진철 국장은 "사건 담당자에게 조속한 사건처리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라며 "조사 개시 이후 기한 경과로 조사할 수 없게 된 경우 담당자는 징계조치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배 국장은 다만, "현재도 하도급 사건은 1년이 넘어가면 장기사건으로 분류한다"며 "올해는 특히 내부적으로 사건처리 가이드를 정해 오래 걸리는 사건은 사유를 보고토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소화, 부담 경감…가맹 및 대규모유통업 8개 과제 정비
대규모 유통업자의 매장 설비비용 보상의무도 완화된다. 그동안 사유 불문하고 대규모유통업자가 무조건 보상을 해야 했으나 앞으로 거래중단 등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대규모유통업자가 보상의무를 부담한다.

납품업자가 거래중단 사유를 제공하는 경우 납품업자의 요청으로 거래중단 또는 매장 위치ㆍ면적ㆍ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등엔 대규모유통업체 의무가 없다.

가맹사업 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 시 서류 제출 의무도 축소된다. 그동안 가맹본부가 사업자등록증 등을 직접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가맹사업법에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을 공정위가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도 완화된다. 앞으로 가맹본부는 추가출점자, 가맹본부 임직원 등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정보가 충분한 자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서를 주지 않아도 된다.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방법은 그동안 전자우편을 이용하는 경우 '전자우편의 발송ㆍ도달시간의 확인이 가능한 자동수신사실통보장치를 갖춘 컴퓨터 등'이라는 규정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발송ㆍ도달시간의 확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방법'으로 바뀐다.

아울러 그동안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변경등록사실을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통지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내용증명우편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통지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기간도 연장된다. 가맹본부가 임원명단 등 사업내용과 관련된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이내에 변경등록해아 하는데 개인사업자인 경우 앞으로 180일 이내에 등록하면 된다.

이와 함께 그동안 가맹사업법 위반 등의 사유로 가맹거래사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2년 간 가맹거래사 재취득이 금지됐는데 앞으로 행위무능력ㆍ파산 등 법위반과 관련 없는 사유로 등록 취소가 된 경우엔 이같은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는 해당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재취득이 가능하다.

이밖에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한 사업구상',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의 위치변경 또는 가맹점운영권의 양도금지' 등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중 일부가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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