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르노삼성에서 제작·판매한 후부반사기가 ‘자동차부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리콜은 2013년 5월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도’ 시행 후 첫 번째 시행한 부품자기인증적합 조사결과,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성능기준에 미달돼 이뤄진 조치이다.
리콜 대상은 2013년 3월 1일부터 2014년 4월 30일 사이에 르노삼성에서 제작한 SM3 후부반사기 부품이다. 이에 따라 관련 부품이 장착된 SM3 2만4천103대와 수리용으로 공급된 부품 80개가 대상이다.
뒤쪽 범퍼에 장착된 후부반사기가 부품안전기준에 부적합(빛 반사율 부족)해 야간에 후방에서 운행하는 운전자가 전방의 자동차를 인식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어 리콜 되는 것이다.
해당 부품이 장착된 자동차 소유자 및 부품 소유자는 이날부터 르노삼성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후부반사기 교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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