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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첫날, 판매점은 '올스톱' 직전…이통사만 '미소'

  • 송고 2014.10.02 09:51 | 수정 2014.10.02 12:04
  • 박슬기 기자 (SeulGi0616@ebn.co.kr)

판매점, 불안한 마음에 '우왕좌왕' 손님 돌려보내 실적은 '0'

"이통사만 배불린 꼴, 제조사 망하게 될 것" 현장 볼멘소리

소비자들이 강남역 부근의 이동통신 판매점을 지나가고 있다.ⓒEBN

소비자들이 강남역 부근의 이동통신 판매점을 지나가고 있다.ⓒEBN

“오늘 10여명의 손님이 왔지만 단 한대도 못 팔았습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이 시작된 지난 1일, 강남역 부근의 이동통신 판매점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다.

이동통신 유통점을 운영하는 소상인들은 가게 문은 열어놓고 있었지만 정작 내방객을 돌려보내는 기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섣불리 휴대전화를 판매했다가 위법 논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불안감도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다른 이동통신 판매점에서는 소비자들이 비싼 휴대전화 가격에 놀라 발길을 돌리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다.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박 사장은 단통법을 ‘국민 호갱 만들기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손님 몇 명은 단통법으로 인해 보조금을 더 받는 줄 알고 왔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 우리 직원들을 오히려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했다”고 성토했다.

특히 박 사장은 단통법이 이동통신3사만을 위한 법이라는 점을 주장했다. 그는 “비싼 휴대전화 판매값으로 전체 구매량은 줄어들 것이고, 50만원대의 중국 저가폰이 국내 시장에 들어오는 상황에서 국내 제조사만 망하게 될 것”이라며 “이통3사는 가입자만 유지해도 휴대전화 요금이 회수되기 때문에 이들만 배불리는 꼴”이라고 피력했다.

또 다른 이동통신 판매점 직원 김 씨는 오는 손님들에게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고 손만 놓고 있어야 했다. 그는 “단통법이 시행된 후 보조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른 상태에서 선뜻 판매했다가 법 제재를 받을지도 모른다”며 “사장님의 직접적인 지시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판매를 안 하고 있는데 이러다 밥줄 끊기는 건 아닐까 걱정된다”며 불안한 표정을 역력히 드러냈다.

취업준비생인 방 씨는 고장 난 휴대전화를 바꾸기 위해 대리점에 들렸다가 이내 포기하고 말았다. 그는 “한 달 통신비가 1만8천원인데 쓸 만한 단말기 가격은 100여만원”이라며 “단통법 때문에 단말기 값이 너무 비싸 5만5천원 요금제를 써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 요금제를 써도 할인 폭이 크지 않아 통신비 올라간다는 말이 여기서 나왔구나”통감했다며 “대리점 몇 군데 갔는데 직원들조차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지 않아 우왕좌왕 했다”고 지탄했다.

소비자들의 불만은 인터넷상에서도 이어졌다. 그들은 ‘호갱’이라는 표현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소비자들이 싼 가격을 찾아서 구매하는 똑똑한 소비행동을 막아버렸다”고 비난했다.

한편, 단통법은 휴대폰 지원금 차별을 없애기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단말기 기종별 보조금 지급액수는 이통사 홈페이지에 고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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