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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참사, 주관사 보험 안들어…보상은 어떻게?

  • 송고 2014.10.20 09:11 | 수정 2014.10.20 12:45
  • 조인영 기자 (ciy810@ebn.co.kr)

덮개가 붕괴된 환풍구 모습ⓒ연합뉴스

덮개가 붕괴된 환풍구 모습ⓒ연합뉴스

판교 참사에 주관사가 행사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보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분당경찰서 등에 따르면 주관사인 이데일리와 외주 행사업체 플랜박스는 관람객 등 제 3자의 신체 또는 재물의 손해를 담보하는 배상책임보험인 ‘행사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행사공연종합보험은 통상 공연이나 각종 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행사 취소나 연기 등에 따른 손실 보상과 주최자의 재물 손해 보상, 배상책임위험 등을 보장한다.

특히 배상책임위험 담보는 행사 도중 과실로 인한 관람객 등의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다룬다. 그러나 이 보험은 의무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률이 높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19일 곽재선 이데일리 회장은 대책본부를 방문해 남경필 경기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유가족과 만나 “책임질 부분에 대해 분명히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곽 회장은 “사고 수습과 보상 부분을 포함해 모든 것을 대책본부에 위임해 그 결정에 따르겠다. 개인 장학재단을 통해 사망자의 직계존속 자녀들에게 대학 학비까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유가족들은 보상 협의 권한을 넘겨받은 대책본부와 협의에 들어갔다.

협상이 결렬되면 피해자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 소송이 진행되면 배상액은 각 기관의 과실 책임, 피해자 개인별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진다.

앞서, 지난 17일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광장 환풍구 덮개 붕괴사고로 환풍구에 올라간 관람객 27명이 18.7m 아래로 추락해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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