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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 공정위, 영화시장 불공정행위 12월 제재

  • 송고 2014.10.20 10:00 | 수정 2014.10.20 11:38
  • 황세준 기자 (hsj@ebn.co.kr)

IT 등 신성장 분야 감시 강화, NPE 규율방안도 마련

공정위가 영화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12월 중 제재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계열사를 위한 차별취급, 거래상지위 남용 등 영화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중 조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영화산업(제작-배급-상영) 수직계열화 문제 등에 대해 지난 4월 현장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법위반 여부를 검토해 왔다.

지난 4월 당시 CJ E&M과 롯데엔터테인먼트가 현장조사를 받았다. 두 업체는 국내 영화 유통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2012년 말 전국 극장 213곳 중 CGV가 113개(36.2%), 롯데시네마가 85개(27.2%)로 전체의 63.4%를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대기업들이 계열사가 배급하는 영화에 대해 스크린 수 확대 및 상영기간 연장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두고 있다. 대형 배급사가 중소 제작사와 협의 없이 영화 상영을 조기 종영하거나 관객이 적은 시간대에 영화를 상영하는 방식으로 우월한 지위를 남용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영화 표준상영계약서 및 표준투자계약서의 보급 확대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해 영화 최소 상영일수를 7일간 보장하고 교차상영시 상호합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표준상영계약서'와 제작사의 제작비 정산내역 공개 의무화 등을 담은 '표준투자계약서'를 지난 9월 제정해 보완 중이다.

공정위는 아울러 IT 등 신성장 분야에서의 불공정 관행의 신속한 개선을 위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으로, 글로벌 특허관리 전문회사(NPE)의 과도한 특허권 행사에 대한 규율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NPE가 제조활동을 하지 않아 반대소송을 당할 위험이 없다는 점에서 과도한 특허실시료 요구, 특정회사에 대한 특허 이용거부 등 불공정행위 유인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재권 부당행사 심사지침을 개정해 특허권 남용에 의한 경쟁제한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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