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19
23.8℃
코스피 2,591.86 42.84(-1.63%)
코스닥 841.90 13.75(-1.61%)
USD$ 1382.3 2.3
EUR€ 1469.5 0.5
JPY¥ 895.4 2.8
CNY¥ 190.6 0.2
BTC 94,101,000 3,602,000(3.98%)
ETH 4,519,000 121,000(2.75%)
XRP 728.5 3.3(0.46%)
BCH 704,000 14,700(2.13%)
EOS 1,128 57(5.32%)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쌍용차, ‘무급휴직자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서 승소

  • 송고 2014.10.20 17:02 | 수정 2014.10.20 17:03
  • 이대준 기자 (ppoki99@ebn.co.kr)

ⓒ쌍용차

ⓒ쌍용차

법원이 쌍용차 무급휴직자들이 제기한 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사측 손을 들어줬다.

쌍용자동차는 지난 2009년 노사합의에 따라 무급휴직을 했던 근로자들이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김우진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무급휴직자들이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쌍용차의 항소를 받아들여 무급휴직자들이 제기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2009년 당시 노사합의서 문구인 “1년 경과 후 생산물량에 따라 순환근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며, 실질적인 방안으로 주간연속 2교대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회사가 1년 후 무조건적으로 무급휴직자들을 복직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지난 2013년 2월 1심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같은 합의 문구와 관련해 “1년 경과 후 복직하여 생산물량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전체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순환휴직 하기로 한 것”이라고 판결함으로써 무급휴직자들의 손을 들어 준 바 있다.
 
이처럼 2010년 10월 소송이 제기된 이후 1년 후 무조건 복직을 주장하는 무급휴직자들과 순환근무는 순환휴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간연속 2교대를 의미하며 주간연속 2교대가 가능한 생산물량이 확보되는 시점이 복직시점이라고 하는 회사의 주장이 소송의 쟁점이 돼 왔다.
 
하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사합의서 상 회사 측에 1년 후 아무런 조건 없는 복직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고, 주간연속 2교대를 시행하면 순환휴직이 필요 없으므로 합의서 상의 순환근무를 순환휴직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노사합의서 작성 전후 상황을 살펴봐도 회사는 1년 경과 후 생산물량에 따라 복귀 가능한 조건부 복귀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고, 실제로도 2013년 사업계획 물량에 따라 2013년 3월 1일 무급휴직자를 복직시켰다”고 밝히며, 1심 판결을 뒤집고 회사 승소 판결을 내렸다.
 
쌍용차는 이번 항소심 판결로 그동안 회사가 노사합의서를 성실히 이행해 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에 쌍용차 관계자는 “법원의 현명한 판결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민사부는 지난 13일 쌍용차 정리해고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보전 및 임금지급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한 바 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591.86 42.84(-1.63)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19 15:59

94,101,000

▲ 3,602,000 (3.98%)

빗썸

04.19 15:59

94,002,000

▲ 3,770,000 (4.18%)

코빗

04.19 15:59

93,961,000

▲ 3,774,000 (4.18%)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