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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 홈쇼핑 업체 상습 불법…공정위 '솜방망이' 제재

  • 송고 2014.10.20 17:19 | 수정 2014.10.20 17:20
  • 황세준 기자 (hsj@ebn.co.kr)

민병두 의원 "경고 처분이 절반 이상, 벌점제 개선해야"

홈쇼핑업체들이 상습적으로 법위반을 저지르는데도 공정위는 솜방방이 제재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난 16년(1998~2014년 9월)간 5대 홈쇼핑업체들에 내려진 심의 의결 144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20일 지적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홈쇼핑 업체에 대한 공정위 제재가 처음 시작된 것은 1998년 8월부터다. 공정위는 홈쇼핑 업체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50.7%(73건)을 '경고'로 조치했다. 경고는 가장 수위가 약한 시정조치다.

경고보다 한단계 수위가 높은 시정권고는 3.55%(5건)였으며 시정명령은 41.7%(60건)으로 나타났다. 과징금 부과는 6건(4.2%)에 불과했고 검찰고발은 0건이었다.

16년간 업체별 시정조치 건수를 보면 CJ오쇼핑 28.5%(41건) GS홈쇼핑 27.1%(39건) 롯데홈쇼핑 16.7%(24건) 현대홈쇼핑 26건(18.1%) NS홈쇼핑 9.7%(14건)이었다.

민 의원은 "최근 롯데홈쇼핑과 GS홈쇼핑을 비롯해서 대표이사까지 관여한 검찰발 홈쇼핑 비리가 나오고 있는데 공정위는 지난 16년간 경고위원회 역할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그러면서 공정위가 상습적인 불공정거래의 반복을 막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벌점제도가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기 어럽게 설계돼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경고 0.5점, 시정권고 1.0점, 시정명령 2.0점, 과징금 2.5점, 검찰고발 3.0점의 벌점을 산정하고 있다.

민 의원은 "홈쇼핑 업체가 가장 많은 법 위반을 하는 표시광고법의 경우 3년 기간 동안 3회 이상 위반하고 벌점이 5점 이상이어야만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며 "공정위가 경고만 남발할 경우 기업의 입장에서 최대 9번까지 불이익 없는 불법 행위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또한 공정위가 의결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나 경고는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경고 대부분이 전결 처리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경고의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실제로 경미한 사안인지, 실제로 자진시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공정위 직원들이 기업측과 상의해서 경고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진시정으로 유도한 것인지 파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경고조치가 실제로 경미한 사안에 해당했는지를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공정위가 검증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전결 경고의 경우엔 담당자 실명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 의원은 아울러 벌점제 벌점제의 기준 기간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늘려 잡아 누적 및 가중 처벌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공정거래 관련 법령 전체에 대한 벌점을 통합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금융의 경우에도 금융관계 법령의 형태로 통합해서 벌점을 관리하며, 임원, 직원, 금융기관의 각종 제도에 도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이에 대해 "규정이 시대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며 "제도를 개선해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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