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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지연보상금 KTX에만 ‘올인’…새마을·무궁화호 ‘차별’

  • 송고 2014.10.21 09:20 | 수정 2014.10.21 09:47
  •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이찬열 의원 “새마을·무궁화호 승객도 정시도착 서비스 받을 권리 있어”

최근 3년간 열차지연보상 누적 현황 ⓒ이찬열 의원실

최근 3년간 열차지연보상 누적 현황 ⓒ이찬열 의원실

열차연착은 무궁화호가 KTX보다 10배 이상 많았지만 정작 열차지연에 따른 보상금은 대부분 KTX에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밝힌 ‘최근 3년간의 열차지연보상 현황’을 보면 열차연착은 무궁화호가 6천26회로 KTX 527회보다 5천499회나 절대적으로 많이 발생했다.

하지만 열차지연보상금액 비율은 KTX가 93.58%를 차지하고 무궁화호는 4.69%에 불과했다.

최근 3년간 전체열차운행의 평균연착율은 57만47회 운행 중 8천396회가 발생해 1.47%로 나타났다.

차종별로는 KTX가 3년간 21만526회 운행 중 527회 연착해 0.25%, 새마을호는 6만8천226회 중 1천843회 연착해 2.70%, 무궁화호는 29만1천295회 중 6천26회를 연착해 2.07%로 각각 조사됐다.

KTX 운행횟수의 1/3정도인 새마을호가 연착은 3.5배정도 더 많았고, 무궁화호도 KTX와 비교하면 연착율이 8.3배나 높았다.

KTX는 연착에 의한 보상은 지연시간 20분 이상부터 보상되며, 1시간 이상이면 지연보상금요율 50%가 적용된다.

반면 KTX를 제외한 차종의 경우 연착에 의한 보상은 40분 이상이어야 가능하며, KTX에 대해서는 40분 이상이면 25%의 지연료나 50%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과 달리 12.5% 지연료나 25%의 할인율이 적용되고 있어 기준시간에서도 차별받고 있다는 지적했다.

이찬열 의원은 “정시출발, 정시도착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는 KTX 승객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며 “요금이 싸다고 연착을 용인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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