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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4~6억원 주택 보유자도 가능

  • 송고 2014.10.21 11:47 | 수정 2014.10.21 11:48
  • 박용환 기자 (yhpark@ebn.co.kr)

종전 4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만 대상이었던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신청요건이 4~6억원 사이 주택보유자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의 대표적 상품인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신청요건을 이 같이 완화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율(소득․만기별 2.6~3.4% 금리)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과 유주택자의 주택교체를 도와주기 위한 상품으로서, 올해 1월 출시 이후 10월 현재 약 7만여 가구의 내집마련을 지원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22일 디딤돌 대출의 금리를 0.2%p씩 일괄 인하(2.8%~3.6% → 2.6%~3.4%)한데 이어, 이번 추가 신청요건 완화를 통해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을 구입하려는 교체수요층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단, 기존주택 처분예정자에 대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1조원 한도로 내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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