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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베이, 드라마 광고비 가맹점주에 떠넘겨

  • 송고 2014.10.21 11:59 | 수정 2014.10.21 13:22
  • 황세준 기자 (hsj@ebn.co.kr)

공정위, 교육명령 및 통지명령 제재조치

베트남 쌀국수 가맹본부인 포베이가 드라마 광고비를 부당하게 가맹점주에 떠넘긴 사실이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포베이가 가맹점 95곳에 드라마 브랜드 광고비 7천20만원을 분담토록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가맹점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사실을 적발해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베이는 지난 2012년 12월 드라마에 자신의 영업표지인 ‘포베이’ 자막광고와 가맹점 매장 모습이 나오도록 하는 내용으로 체결 금액은 2억80만원짜리 광고계약을 체결했다.

포비에는 광고비 중 66%인 1억3천780만원을 자신이 부담하고 나머지를 95개 가맹본부가 최고 10만원부터 최소 200만원까지 분담토록 가맹점주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결정해 요구했다.

가맹점들은 이같은 일방적인 요구에 대해 대책회의를 가졌다. 그러자 포베이는 대책회의를 주도한 가맹점들에 명예회손 및 허위사실 유포를 했다며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했다.

공정위는 포베이의 행위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써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포베이에 향후 재발 방지명령, 가맹사업법 교육명령, 각 가맹점사업자에게 위반사실 통지명령 등으로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계약서에는 지역단위 광고만 비용 분담에 관한 규정이 있고 전국 광고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 건의 경우 가맹본부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타당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울러 "가맹 계약을 해지할 경우 가맹점주의 계약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과 2회 이상의 통지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포베이는 이러한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포베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되자 지난해 8월 가맹점들로부터 받은 광고비 전액을 반환하고 가맹점 해지통보를 철회하는 등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광고비 전가 등 유사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위반행위가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햤다.

한편, 포베이는 2013년 말 기준 107개의 가맹점과 5개의 직영점을 운영하는 가맹본부로 업계 2위 사업자이며 연간 매출액은 56억5천7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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