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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세아홀딩스, 동부특수강 인수 성공해도 문제?

  • 송고 2014.10.22 14:04 | 수정 2014.10.22 14:40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독과점 이슈로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통과 난항 겪을 듯

동부특수강 인수 후보군 중 세아홀딩스와 현대제철은 인수에 성공해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통과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오는 23일 동부특수강 본입찰을 거쳐 24일 우선협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동부특수강 입찰적격자로는 현대제철, 세아홀딩스, 동일산업이 선정돼 막판까지 치열한 눈치작전을 펼치고 있다.

현대제철은 지난 7일, 세아홀딩스는 13일, 동일산업은 15일에 현장 예비실사를 마쳤으며, 산은과 각 사 임원단은 예비실사 이후 질의응답 시간까지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존 특수강 시장에서 공고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세아홀딩스와 지난해 본격적으로 특수강 시장에 진입한 현대제철은 인수에 성공해도 '독과점 이슈'를 피해갈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아홀딩스는 동부특수강 인수를 통해 같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계열사 '세아특수강'과의 시너지를 노리고 있다. 세아특수강은 특수강선재 2차 가공업계에서 40% 이상의 공고한 점유율을 가진 업체다.

문제는 같은 업계에서 동부특수강이 약 20% 점유율을 갖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두 회사가 합병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4조 '점유율 50% 이상' 요건에 해당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될 수 있다는 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급자나 수요자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 수량, 품질 등 거래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다.

세아홀딩스측은 특수강선재 2차가공 시장이 단순히 시장 점유율만 따져서 제품가격의 공정한 거래가 제한된다고 보기엔 어려운 시장이라는 입장이다.

세아홀딩스 관계자는 "CHQ와이어, CD바 등 특수강선재 2차가공 시장은 규모도 작을 뿐더러 진입장벽도 낮아 가격에 대한 월권을 남용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다"라며 "또한 소재 공급사나 최종 납품사 규모가 크고 물량도 많기 때문에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세아홀딩스측은 향후 공정위가 시장 조사 후 시정조치 등을 요구할 경우 성실하게 준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현대제철이 동부특수강을 가져가게 되면 '수직계열화'로 인한 독과점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말 그대로 '쇳물에서 완성차까지' 아우르는 일관제철공정이 완성되면 시장 영향력도 확대될 거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현대제철은 이와 관련해 크게 신경쓰지 않는 모습이다. 일부에서는 현대제철이 동부특수강 인수가 공정거래법에서 지정한 예외 항목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동일산업의 경우 특수강선재 2차가공 업계 내에서 시장 점유율이 미미해 동부특수강 인수 시 독과점 관련해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CHQ와이어 시장의 경우 세아특수강, 동부특수강, 대호피앤씨가 약 80% 이상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며 한영선재, 진풍산업, 동일산업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3위권 밖 업체들은 생산규모부터 상위권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법 23조의 2 제4항은 "기업의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의 거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동부특수강 인수자가 아직 결정나지 않은 상황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수자가 정해지고 계약 체결하고 난 다음 신고의무가 발생한다"며 "아직 신고가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가정법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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