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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판교 환풍구 사고 책임 있나?…안전기준 논란

  • 송고 2014.10.22 16:24 | 수정 2014.10.22 17:07
  •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주승용 의원 “배기구 설치 기준 존재, 규정 위반” 주장

국토부 “환풍구 일종의 지붕으로 ‘건축구조기준’ 적용”

지난 21일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를 수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가 사고 현장의 덮개를 지탱하고 있던 받침대에 대한 하중 실험을 실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1일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를 수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가 사고 현장의 덮개를 지탱하고 있던 받침대에 대한 하중 실험을 실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광장 환풍구 추락사고 관련, 포스코건설의 과실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환풍구 구조안전기준의 존재가 국토교통부와 국회에서 잇달아 제기된 때문이다.

판교 유스페이스몰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측은 명확히 환풍구(환기구)를 명시한 기준이 아니라며 조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22일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은 “참사를 빚은 이 건물의 지하 주차장 환풍구는 상업‧주거지역의 환기시설에 해당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적용대상”이라고 밝혔다.

이는 포스코건설이 환풍구 덮개의 높이 설치 규정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주 의원은 “동법 제23조 3항에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와 배기장치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1호의 내용은 ‘배기구의 높이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고 환풍구의 경우 인도에서는 성인 남성 허리 높이인 95cm가량이고 낮은 곳은 60cm 정도이고, 광장바닥에서도 175cm 높이에 불과해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쉽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다.

주 의원은 “관련법을 명백히 위반한 ‘법령 미달’의 시설물”이라며 “화단 쪽으로도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 구조다. 그렇다면 이는 ‘2m 이상 높이’ 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시공에서부터 감리, 준공검사까지 모두가 부실하게 진행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건설 측은 “현재 사고가 난 시설은 흡기구로 알고 있어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조사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일 환기구도 일종의 지붕으로 간주해 건축구조기준이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건축법상 적용되는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벽체, 기둥 및 지붕 등은 국토부 고시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설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환기구도 통상 사람이 출입하지 않는 지붕으로 간주해 약 100kg/㎡의 무게를 견디는 구조여야 한다는 것이다.

적용범위는 건축법 등에 따라 건축하거나 대수선 및 유지관리하는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체와 부구조체, 그리고 이들의 공사를 위한 가설구조물의 구조체는 이 기준에 따라야 한다.

돌출형이 아니라 바닥에 설치되는 환기구의 활화중은 환기구가 설치된 공지의 용도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산책) 경우에는 300kg/㎡, 차량 통행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500kg/㎡가 적용된다.

하지만 활하중 관련 항목을 보면 주택이나 병원, 기계실(공조실‧전기실‧기계실), 주차장, 지붕 등에 대한 기준은 있지만 환풍구에 대한 기준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활하중이란 구조물 자체의 무게에 따른 하중(고정하중)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람이나 물건 등이 그 위에 놓일 때 생기는 하중을 뜻한다.

포스코건설 측은 “2009년 착공할 당시 환풍구의 하중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며 “국토부는 환풍구를 지붕의 일종의 봐야 한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2009년에 공사할 때는 그런 기준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21일 사고 현장에서 환풍구 덮개 지지대의 강도를 측정하는 실험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시공사가 제시한 도면과 자재를 참고해 똑같은 형태의 환풍구를 만들어 이번 현장 실험 결과와 비교해 문제가 있는 부분은 짚어낼 것으로 보인다. 국과수는 오는 24일 현장 실험 결과를 발표하고 경찰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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