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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역할은 금속탐지기, 은행 보수체계 개선해야"

  • 송고 2014.10.22 14:52 | 수정 2014.10.23 16:43
  • 임민희 기자 (bravo21@ebn.co.kr)

보수평균 4900만원, 글로벌은행 대비 25% 수준 낮아

'일하는 이사회'에 스톡옵션 등 성과급 연동 필요

김우진 금융연구원 금융산업연구실장(왼쪽)이 22일 '국내은행 사외이사의 보수체계' 문제와 관련해 국내외 사례를 비교해 설명하고 있다.ⓒEBN

김우진 금융연구원 금융산업연구실장(왼쪽)이 22일 '국내은행 사외이사의 보수체계' 문제와 관련해 국내외 사례를 비교해 설명하고 있다.ⓒEBN

“사외이사는 금속탐지기와 같아서 존재자체만으로도 예방적 역할을 한다. 다만 역할이 모니터링 및 견제로 제한될 경우 현금형태의 기본급이 총 보수의 근간이 돼야 하며 글로벌 추세에 따라 회의비 명목의 변동비는 축소돼야 한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2일 서울 명동 소재 은행회관에서 ‘국내은행 사외이사의 보수체계 적정수준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우진 금융연구원 금융산업연구실장은 “국내은행(지주회사) 사외이사의 총 보수는 글로벌 37개 은행평균(21만2천달러)의 약 25% 수준으로 Equity(주식 또는 스톡옵션)를 제외한 현금성 보수만 비교해도 국내은행 평균은 3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은행지주회사들은 사외이사의 보수와 관련, 현금형태로 기본급 및 수당을, 주식 또는 스톡옵션 형태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중국과 이태리의 경우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이며 일본의 경우 아시아 국가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국내은행별 지배구조 공시자료에 따르면 일반은행 및 금융지주회사 사외이사의 보수평균(2013년 4월말~2014년 3월말 기준)은 4천920만원, 기본급 평균은 4천200만원, 수당평균은 1천480원을 받고 있다.

은행지주회사의 1인당 사외이사 평균보수는 KB금융지주(9명)가 9천200만원(기본급 5천200만원+수당 4천만원)으로 월등히 많았다.

신한금융지주(10명)는 6천300만원, 하나금융지주(8명) 5천700만원, 우리금융지주(7명) 5천500만원, 한국SC금융지주(7명) 4천700만원, 한국씨티금융지주(5명) 4천200만원, BS금융지주(4명) 4천만원, DGB금융지주(5명) 4천만원을 평균보수로 지급했다.

은행의 경우 KB국민은행(5명)이 7천300만원(기본급 5천500만원+수당 1천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외환은행(8명) 6천만원, 하나은행(6명) 5천500만원, 신한은행(6명)은 5천200만원, 우리은행(6명) 5천만원, 한국SC은행(7명), 한국씨티은행(5명) 4천200만원 순이었다.

이를 두고 최근 ‘KB금융지주 경영진 내분사태’ 등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구조 문제가 불거지면서 경영진을 감시·견제해야할 사외이사들이 ‘거수기’에 그치고 있어 보수가 역할에 비해 과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우진 실장은 “사외이사의 보상이 과다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는 보상수준을 낮추기 보다는 보상에 걸맞은 역할을 부여하는 게 타당하다”며 “일하는 이사회(working board)냐 아니냐에 따른 보상수준의 적합성 평가가 달라져야 하고, 이를 전제로 스톡그랜트(주식 무상제공) 및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의 재도입 등의 보상구조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또 사외이사 보수와 성과급 연동을 고려해 볼 것을 제언했다.

그는 “글로벌 50위권 은행 도약 등의 구체적인 비전과 전략이 이사회에 주어진다면 주식 형태의 보수도입도 고려할 수 있고, 이사회 안건이 ‘무조건 통과’되는 것도 막아야 하지만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문제이므로 성과급 도입도 필요하다”면서도 “해외처럼 이중대표소송이 허용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금융지주회사에 한정해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중대표소송은 자회사 임원들이 불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 모회사(상장회사)의 지분 1% 이상을 갖고 있는 주주가 자회사(비상장회사) 주주 대신 자회사 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김 실장은 "사외이사에게 얼마의 보수를 주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문성과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사를 선임하는 것"이라며 "외국의 경우 전직 CEO를 사외이사로 많이 뽑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다 인력풀도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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