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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하청노조 120명 상대 70억 손배 승소

  • 송고 2014.10.23 10:58 | 수정 2014.10.23 11:00
  • 데스크 기자 (press@ebn.co.kr)

현대자동차가 2010년 사내하청 노조의 공장 불법 점거파업과 관련해 잇따라 거액 배상 판결을 받아낸 가운데 당시 파업에 참여했던 나머지 노조원 120여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이겼다.

울산지법 제5민사부는 현대차가 하청노조원 256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배소에서 "노조원 125명은 70억원을 배상하라"고 23일 판결했다.

현대차는 당초 323명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지만 67명에 대해서는 취하했다.

이번 민사 손배소 피고 수 256명은 울산지법 민사재판으로는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지법은 앞서 지난해 말 같은 건으로 노조원 22명에게 9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청노조가 생산시설을 폭력적으로 점거했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공장 점거와 관련해 제기한 7건의 손배소 가운데 지금까지 5건의 판결에서 모두 115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현대차는 2010년 11월 15일부터 25일 동안 하청노조가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며 울산1공장 등을 점거해 업무를 방해하자 고발과 함께 조합원 475명을 상대로 총 20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차는 하청노조의 울산공장 점거 등으로 당시 차량 2만7천149대를 만들지 못해 2천517억원 상당의 생산차질액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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