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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라면·과자값 담합 혐의 조사 "사실과 다르다"

  • 송고 2014.10.23 10:50 | 수정 2014.10.23 17:12
  • 황세준 기자 (hsj@ebn.co.kr)

공정거래위원회가 라면·과자가격 담합 혐의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는 언론보도를 부인했다.

공정위는 23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라면, 과자 등 업종의 가격 담합 정황을 포착하였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날 국내 언론보도를 통해 공정위가 가공식품업체들에 대한 1차 현장조사를 했고 앞으로 구체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추가로 조사할 계획으로 전해으나 부인한 것,

다만, 가공식품 업체들이 라면·과자가격을 부당하게 올렸다는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불거져 나와 향후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는 상황이다.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7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가공식품 업체들이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했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월 대비 지난달 해외 곡물 가격은 옥수수 47.1%, 소맥 20.3%, 대두 19.4%, 원당 39.2% 하락한 반면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소비자물가의 두 배 이상을 기록했다. 2

이 의원은 “비정상적인 가공식품 가격 인상 때문에 정작 서민은 저물가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공정위와 함께 점검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012년 3월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개 라면 제조·판매사가 9년간 라면값 공동 인상을 밀약했다며 1천3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으며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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