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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대차 공장점거 하청노조원에 70억원 배상 판결

  • 송고 2014.10.23 12:43 | 수정 2014.10.23 12:45
  • 차은지 기자 (chacha@ebn.co.kr)

법원이 울산1공장을 점거한 현대차 하청노조원들에게 7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 2010년 25일간 울산1공장을 점거하며 현대차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 하청노조원들에 대해 70억원을 배상하라고 23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청노조가 생산시설을 폭력적으로 점거했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현대차 울산공장 하청노조원 박모씨 등 256명은 지난 2010년 11월 15일 '사내하청 근로자의 전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울산1공장 CTS공정을 무단으로 점거했다.

이 때문에 현대차는 엑센트 등 차량 2만7천149대를 생산하지 못해 2천517억원의 매출차질을 빚었고 장기간의 생산 중단으로 인해 울산 1공장에 부품을 납품하는 수많은 협력업체에까지 연쇄적으로 피해가 전가되는 등 큰 손실을 입었다.

현대차는 박모씨 등 노조원들뿐만 아니라 당시 불법행위를 주도했던 하청노조 간부, 정규직 노조간부, 대외 노동단체 인원 등 408명에 대해 그동안 총 203억1천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현재까지 총 185억6천300만원의 배상 판결을 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대차뿐만 아니라 수많은 중소 부품업체들까지 피해가 전가되는 생산시설 무단 점거 등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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